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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재이행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을 중심으로- = Das Nacherfüllungsrecht des Verkäufers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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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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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2-4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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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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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zunehmender Globalisierung und Internationalisierung des Warenhandels,
steigt immer mehr die praktische Bedeutung des UN-Kaufrechts (CISG). Der Beitrag widmet sich dem umstrittenen Problem des UN-Kaufrechts, namlich der Frage, ob und wie lange ein Verkaufer seine zunachst vertragswidrige Leistung noch korrigieren und damit nacherfullen oder der Kaufer stattdessen die Aufhebung des Vertrages verlangen kann. M.a.W. : Fur Art. 48 CISG ergibt sich die Frage, ob der Verkaufer auch dann noch berechtigt ist, nachzuerfullen, wenn der Kaufer den Vertrag aufheben darf. Oder, umgekehrt gefargt, muss der Kaufer dem Verkaufer erst Gelegenheit zur Nachbesserung von Erfullungsmangeln geben, bevor er die Aufhebung erklart? Ist ein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und damit die Vertragsaufhebung solange ausgeschlossen, wie der Verkaufer zur Mangelbehebung willens und in der Lage ist?
이 글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법질서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매도인의 재이행권 제도를 분석.검토하면서 아울러 우리 민법학에 주는 입법론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동 협약은 이행상의 하자가 있을 것, 이행기일이 도과하였을 것,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를 하지 않았을 것 및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재이행권을 인정한다. 매도인의 재이행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과의 관계인데, 계약의 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고,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재이행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종류물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부는 흔히 불명확하고 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해명되므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협약 제48조 제2항의 유예기간절차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재이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의 민법개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주로 대외무역을 통해 國富를 창출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물품거래와 국제물품거래에 적용되는 규범이 유사하다면 계약규범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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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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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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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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