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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의 유예 -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를 중심으로 - = Proper Interest rate in a deferred Cash Payment to Secured Creditors in Cram-down of Chapter 11 Plans : focusing on the U.S.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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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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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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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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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tries to seek the answer to what the proper interest rate is in case of a deferred cash payment to secured creditors in cram-down of Chapter 11 plans focusing on the U.S.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 We discussed what suggestions offer to Korean law as to the argument on the matter of interest rate in the U.S. bankruptcy law that has a more than two hundred years of history.
First of all, we argued the role of interest rate which apply in the payment to the secured creditor in the cram-down case and introduce the cram-down reorganization plan and payment deferred. We discussed the bankruptcy court’s role in the interest rate conflic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The definition of interest rate is analyzed upon the legal perspective and presented what approach is needed. Furthermore, we argued the factors of market interest such as expectation interest, real interest, and risk premium and explained the application method and
minimum requirements. Lastly, this study addressed what kinds of interest can be applicable in the individual case and what can be expected.
이 논문은 파산법원이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하면서 담보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를 유예하는 경우 그들에게 어떤 조건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를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파산법의 역사가 200여년이나 앞서 먼저 발전하였던 미국은 이에 대하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는 회사회생계획에서 채무변제에 적용하는 이자율 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하였고, 이어서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와 변제의 유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이자율 분쟁에서 파산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자율 개념을 법률의 영역에서 재검토하였고 법원이 합리적인 이자율 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채무변제에 적용할 이자율인 시장금리의 구성요소 중 기대인플레이션, 실질이자율,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적용방법과 한계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회생담보권자에게 적용할 이자율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와 같은 이자율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언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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