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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제언 = Proposal on reasonable principle about detention of a suspect
저자
김현수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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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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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4-8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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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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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onfused whether detent a suspect in stage of crime investigation or not. Further, there are conflicts what is principle about detention of a suspect between judges and prosecutors. But, the problem of detention is very important the point of view of general people who could become potential arrested. Therefore the principle of detention must be strict and certain. Detention should be permitted as an ultimate step where otherwise the aims of criminal procedure could hardly be achieved. Because it has a great detrimental effect upon a individual’s life and liberty. Nevertheless, detention is a necessary evil, there is a necessity to restraint of freedom from some suspector for effective criminal proceeding and execution. Recently,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has considered some details, serious crimes or risk of recidivism, in the decision of the grounds for detention, risk of fleeing or danger of destroying proofs. So, from now on, it is suggested that in case of serious crimes or risk of recidivism i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n the detention of a suspect, it is proposed also that standard and reasonable principle is to be legislated about grounds for detention between the courts and prosecution.
더보기피의자 구속에 관한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준이 달라 혼란이 초래된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사법기관 사이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와 관련된 문제로 구속 기준이 애매하고 그 적용이 자의적이라면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곤란하게 하고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므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의 정립은 가급적 엄격하고도 명확해야만 한다. 물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구속은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구속 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필요악이라면 어떠한 경우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그와 같은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심사하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의 중대성 등은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써 추상적인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는 구체화되어야 한다. 인권보장과 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처벌의 조화가 우리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인신 구속에 관한 기준도 이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적 운용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구속 사유를 더욱 객관화하고 법원과 검찰이 상호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기준을 공통으로 정립함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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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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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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