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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투자조약상 중재판정부의 관할 판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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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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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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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투자조약(BIT)은 서명국 국민이 서로의 영토에서 수행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포함하는 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한 국가의 국민이 권리와 보호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BIT는 다른 서명국 국민의 소유권 또는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BIT 서명자에 의한 외국 자산의 불법적 국유화 및 수용 및 기타 행위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BIT는 서명 당사자 간의 협상 계약이므로 그 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수용의 경우 보상과 같은 권리와 보호가 포함된다. BIT에 따른 주요 보호 장치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BIT 위반에 대한 청구를 법원이 아닌 중재에 부탁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BIT는 체결한 시점 및 발효한 시점, 그리고 발효 후 사실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적용 및 해석 시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BIT는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나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고, 발효 이후에 발생한 행위나 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즉 BIT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Oded Besserglik v. Republic of Mozambique 사건에서는 관할 항변 제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권 결정권에 의해 중재판정부는 자발적으로 관할의 유무를 검토할 수 있으며, 남아프리카와 모잠비크 간의 BIT는 발효 요건(양국간의 상호 통고)을 충족하지 않아 미발효이기 때문에 중재판 정부는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BIT 발효 정보, BIT의 발효요건, 투자자측의 입증책 임, 투자자의 신뢰보호(금반언)와 중재관할에 대해 고찰한다.
An treaty made between two countries containing reciprocal undertaking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private investments made by nationals of the signatories in each other's territories. BITs provide protection against illegal nationalisation and expropriation of foreign assets and other actions by a signatory of the BIT that may undermine the ownership or economic interest of a national of the other signatory. As BITs are negotiated agreements between the signatory parties, their terms vary. However, they generally include the following rights and protections: national treatment,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expropriation. One of the main protections under a BIT is that it allows foreign investors to sue states directly by submitting claims for breach of the BIT to arbitration rather than to local courts. However, problems may aris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vestment treaties due to the time of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and changes in facts after entry into force. In principle, an investment treaty applies only to acts or events occurring after its entry into force, and not to acts or events occurring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In other words, treaties do not apply retroactively.
In Oded Besserglik v. Republic of Mozambique, even if the filing of a jurisdictional defense is delayed, the arbitral tribunal may voluntarily review the presence or absence of jurisdiction by the jurisprudence decision, since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between South Africa and Mozambique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mutual notif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ribunal did not have jurisdiction.
Focusing on this case, this study examines BIT enforcement information, BIT entry requirements, investor's burden of proof, investor's trust protection (estoppel), and arbitration jurisdiction,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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