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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법리의 재검토 = Reassessment of Essential Facility Theory for Data Economy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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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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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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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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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n amendment of three data related law has been announced, which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data economy.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right to data portability, a system intended to drive active utilization of data, is expected to allow individuals to exercise more control as their own information entity.
Howeve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Use and Protect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33 does not regards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to data controllers in its scope and is limited to private credit information portability. Therefore, it may be difficult to regulate other high-tech industries if a market dominant operator commits an abuse of status or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user data. In this respect, preparations are needed to regulate anti-competitive behavior by market-dominating operators in data-related markets. Accordingly, the essential facility theory, which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refusal to deal, is to be review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ata monopoly by market dominant operators and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n order to apply the essential facility theory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a market dominant operator's refusal to deal in a data-related market, it is first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data can be regarded as essential facilities, which are essential inputs to the performance of the business.
Until now,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y theory has been criticized for hindering incentives for innovation by the pioneer and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ursued by the market economy system. Such criticism will still be valid when applying the essential facility theory as a basis for determining illegality in a refusal to deal of the data.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essential facility theory based on the illegality of data-related market dominant operator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essential facility theory in the U.S., wher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pplied more strongly in Korea under the competition law.
최근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개인과 기업의 활발한 데이터 활용과 이로 인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인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주체로서 보다 강화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3조의 2에서의 전송요구권은 데이터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지 않고,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분야 이외의 첨단산업과 같은 산업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거절과 같은 반경쟁 행위를 범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데이터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는 필수설비이론을 재검토하였다.
그런데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필수설비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가 추구하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위배될 수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룩한 혁신의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 적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데이터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필수요소이론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에, 경쟁법에서 우리나라 보다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의 법리와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데이터 관련 시장에서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필수요소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데이터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필수요소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① 사적자치의 원리, ② 투자유인 및 혁신의 인센티브, ③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거래거절 선택의 논리, ④ 소비자 후생, ⑤ 실체적 규제의 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사기업의 거래거절로 인한 데이터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필수요소법리를 재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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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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