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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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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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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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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provides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n childbirth despite tha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fulfilled their duty of care for their damage within the range of its budget(Article 46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Given that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could expect demage recovery only through lawsuits thus far, this act can be said to be a groundbreaking act. However, However, as 30% of the costs for such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borne by those who have records of childbirth among the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rticle 21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ere has been a question about whether doctors are held responsible despite that the accidents such as the deaths of mothers and newborn babies occurred irresistibly without doctors' fault.
However,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ange of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share ratios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in Article 46 (3)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are i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ated April 26, 2018, 2015Heonga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n the case').
Although the ruling in the case was made based on only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is paper added a practical judgment. This paper proved that the share of costs in this case has the nature of burden charges in pursuit of study and does no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founders of health medical institutions even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for imposing the burden charge.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in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part. Howeve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rational a national policy for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medical world clearly gains some benefits from the effect to terminate medical disputes. The expansion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through the payments of the share of costs will reduce the suffering and misunderstanding of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childbirth and will be very helpful to the construction of stable treatment environments of medical workers by quickly establishing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s such.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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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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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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