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사립학교법」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및 그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小考)(Ⅱ) : 임시이사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계의 구분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the「Private School Act」and their Alternative Solutions(Ⅱ)-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im Directors, Grievance Mediation Committee for Private Schools and Division of Accoun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0(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립학교법」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사립학교법」개정 쟁점들을 제Ⅰ편 논문에 이어 개별 쟁점사항들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임시이사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그리고 회계의 구분 문제를 고찰하였다. 임시이사제도는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보충적 제도이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의 설립이념 및 교육방침 등의 유지를 위해 설립자나 재산출연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계속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권적인 성격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므로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위원자격을 넓혀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제와 전담 행정 조직을 두어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도 개선을 위해 제기될 수 있는 대안이다.회계 구분 문제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 아직은 현 규정의 유지를 제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학협력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교육용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더보기As a second article of a series of three articles,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the「Private School Act」and their Alternative Solutions(Ⅱ). Main issues of this article for the guiding principle of the「Private School Act」are interim directors, grievance mediation committee for private schools and division of accounts. Interim directors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are supplementary system to
normalize the system. Interim directors, under full consideration about the founding philosophy , the history of education policy and the maintenance of the normalization
of the private school, would be elected to formal directors with taking advices of established performers or property for or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chool and opinion of the school operating committee or the university council. For the improvement of the grievance mediation committee system for private schools is it necessary to widen and strengthen the diversity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the grievance mediation committee for private schools is in need of a standing member and dedica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problem of division of accounts is proposed to maintain the current regulations. The abolition of the division into school accounts and school juristic person accounts has the need for more professional and business review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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