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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리로서의 ‘돌봄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함의 -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are State’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 Implications for Climate Change Litigation -
저자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0(38쪽)
제공처
이 논문은 돌봄이라는 가치를 헌법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착할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헌법학에서는 다소 낯설지만 ‘돌봄’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돌봄은 윤리학에서는 돌봄윤리, 정치학에서는 돌봄민주주의로 논의되는데, 이에 따르면 돌봄은 개인윤리를 넘어 사회정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민주정치는 돌봄 책임의 분담을 주된 주제로 삼아야 하며, 돌봄이라는 가치를 헌법에 조문화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돌봄은 돌봄주체, 돌봄대상, 돌봄대상의 붕괴를 막는 행위의 삼요소로 구성되고, 돌봄주체와 돌봄대상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돌봄의무가 인정된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 제10조를 비롯하여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의 행위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헌법원리 중 사회국가원리는 이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조항들과 헌법원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돌봄국가원리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공권력 작용은 힘에 있어 열위에 있는 돌봄 대상의 유지, 존속, 번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돌봄국가원리를 헌법원리로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헌법소송의 심사강도의 강화 요소 중 권리의 사회적 연관성과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상대적 전문성은 돌봄국가원리와 직결되고, 돌봄국가원리를 통해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다. 힘의 불균형 관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돌봄국가원리를 충족시켜야 할 요청이 커지고, 돌봄 대상의 유지, 존속, 번영이 위협받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돌봄국가원리를 충족시켜야 할 요청이 커지므로, 양자가 클수록 권리의 사회적 연관성도 사법부의 상대적 전문성도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심사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인간 대 비인간 사이의 힘의 불균형, 국가 대 개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 현재 세대 대 미래 세대 간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법률의 성격을 가지므로 돌봄국가원리가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다. 돌봄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돌봄의 대상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의 존속, 유지, 번영에 대한 위협의 정도 역시 크므로, 탄소중립에 관한 기후변화소송은 심사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clarify how the value of care can be captured within the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s. While ‘care’ is unfamiliar to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t is a legal concept in Korean statutes. Care is discussed as ‘care ethics’ in ethics and as ‘care democracy’ in political science. According to these arguments, care is not only individual ethics but also a pivotal element of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should incorporate discussions of care responsibilities. Some scholars argue the need to seek ways to codify care in the Constitution. Care consists of three elements: the caregiver, the care recipient, and acts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care recipient. The duty of care is recognized when there is an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caregiver and the care recipient.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numerous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10, concerning the duty to act in situations of power imbalance, and the principle of a social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comprehensively addresses this. From these the ‘Principle of Care’ can be derived, which is formulated as “In cases of power imbalance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be directed towards the maintenance, existence, and prosperity of care recipients.”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are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ranscends mere theoretical discussions. For instance, factors such as the social relevance of rights and the relative expertise of the judiciary to the legislative branch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re directly linked to the principle of care and can be precisely applied through it. The greater the power imbalance, the more pressing the need to uphold to the principle of care, and the greater the threat to the well-being of those in need, the more pressing it becomes to uphold this principle. Consequently, as the stakes increase, both the social relevance of rights and the relative expertise of the judiciary also increase, which leads to higher level of scrutiny. The Carbon Neutrality Basic Law incorporates legal provisions where the principle of care is applicable, regulating imbalances of power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and between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Given the severe imbalance of power in these contexts and its significant threat to all life, the argument that climate change lawsuits concerning carbon neutrality should strengthened judicial scrutiny is logically up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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