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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成化譜』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再嫁 문제 = Genealogical Record of Andong Kwon Clan (Chenghua Era Genealogy) and the Remarriage of Women in the Early Period of Choson Dynasty
저자
이남희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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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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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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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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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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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the records and distributions of remarriage of women in the Genealogical Record of Andong Kwon Clan(Chenghua Era Genealogy, 1476) which is the oldest Genealogical Record in the Korean history. It will show us an important aspect of the Genealogical Record and the social position of women of the Early Period of Choson Dynasty.
Chenghua Era Genealogy recorded the name of son-in-law instead of daughter's name, wrote "Yobu"(女夫, daughter's husband) at the position of daughter. And it added the type of marriage such as the first, second and third marriage. If the son-in-law had another wife, it recorded only the daughter's children. In the case of remarriage, it recorded the husband as "Hubu"(後夫, later husband) and his name. We can see the record of Hubu from 14th generation, and 17 cases of records of Hubu in the Chenghua Era Genealogy. the record of Hubu from 14th generation. There are only 4 cases at the Early Period of Choson Dynasty. Compared to the number of women of Chenghua Era Genealogy, it can be said to be too little.
There was a grand social change, in other words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from Korea dynasty to Choson Dynasty.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cases of remarriage and third marriage. The debate of Government(1478) shows the phenomenon of remarriages and third marriages. But it seems that the critical and negative view on the remarriages gradually has become stronger, especially among the ruling class, i.e. Confucian-oriented Yangban clans. And the prohibition of women's remarriage and restriction of their son's getting job at the Government at the law of Gyeongguk Daejeon(1485) was an important and critical turning point. It means the social and legal discrimination of remarriage of women at Choson Society and Government.
Chenghua Era Genealogy is a good material which shows the change and transition from Korea dynasty to Choson Dynasty, and the aspects of transition from Buddhist social order to the Confucian social order. The most part of the records of remarriage was those of the later Kore dynasty. It is necessary to doubt the reliability of the Genealogical Record. Basically Choson Society does not evaluate the remarriage, so there was no reason to record the fact of remarriage. And after, we can not see the Hubu of Chenghua Era Genealogy, at the Genealogical Records of Andong Kwon Clan, and can not find the word of Hubu itself at Genealogical Records.
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 [안동권씨성화보](1476년, 성종 7)에 나타난 부녀자들의 재가 기록과 분포,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조선 초기 족보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화보에서는 딸의 이름 대신에 사위의 성명을 적고 있다. 딸의 자리에 ‘女夫’를 적었다. 또한 初室, 中室, 後室, 三室 등을 註記하여 혼인 형태에 대해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자기 딸이 낳은 외손만을 기록했다. 재가할 경우, 남편을 ‘後夫’라 하고 이름을 적었다. 앞서의 註記가 남편 쪽 입장에서 嫁女의 혼인 형태를 적은 것이라면, 후부는 嫁女의 입장에서 남편과의 혼인 형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첫 번째 남편은 前夫, 先夫라 칭했다. 후부는 여부와 같은 線上에 기재하고 있다.
후부 기록은 14세 廉悌臣부터 21세 權自均에 이르기 까지 모두 17건 기록되어 있다. 세대별 재가 기록을 보면, 대부분은 고려 말을 중심으로 건국 초기의 그것이었으며(13건), 성화보 편찬이 이루어진 조선 초기에는 4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성화보에 수록된 3,265명(친손, 외손 포함)의 부녀자 중에서 17명만이 재가, 전체 여성 인원 대비 재가율은 0.5% 정도에 그친다. 천 명 중 5명 정도로 낮은 재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수록된 인원에 비해 후부 기재 건수가 적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보았다.
건국과 함께 조선 사회에서는 유교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재가와 삼가가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성종 8년(1478) 조정에서의 논의가 그것을 말해준다. 재가가 행해지고 있었지만, 점차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강해졌던 듯하다. 양반 가문들 사이에서는 그런 추세가 더 강했을 것이다. 그런데 양반 부녀자의 재가 금지와 재가녀 자손의 문무과 생원진사시 등 과거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경국대전]의 법제화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재가를 법제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보는 고려 말 조선 초라는 변혁기, 다시 말해서 유교적인 사회질서가 굳어져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말해주는 족보라 하겠다. 재가 기록이 17건이 보이지만 대부분 고려 말의 그것이었다. 재가 기록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는 것 역시 필요하겠다. 재가 사실을 그대로 다 기록해야 할 당위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편찬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의 족보에서 後夫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성화보에 수록된 후부와 그 가계가 이후 간행되는 안동권씨 족보에서 사라지는 것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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