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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유아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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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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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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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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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정치 사회적 변동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제도의 하나로써 다섯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인 제 1기에 이미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맑스·레닌 주의 사상에 입각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 기관을 제도화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 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만 5세의 모든 유아에게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곧이어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과 1993년 동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유지으 한 방편으로 영유아 보육 제도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맑스·레닌 주의 이념을 영유아 교육 이념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공산당, 특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 보육 체제는 연령별로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유치원(4세, 5세), 보건부에서 관할하는 탁아소(1개원~3세 이하)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 양성 정책을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보육원이라 불리우는 탁아소 교사는 주로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 중에서 단기 연수 과정을 거쳐 임명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은 교육 기간이 길어 3년제의 교원대학 출신 중에서 국가 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관의 재정은 중앙 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국립은 중앙 예산으로 공립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탁아소의 재정 형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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