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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증여취소권의 가치 분석과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 Pricing Gift Cancellation Rights for Listed Stocks Included i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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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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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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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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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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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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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hen the transfer of the gift is decided to cancel before the deadline for gift tax declaration, such gif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gally void and nullified. In this paper, such gift cancellation rights are valued using an option pricing mode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equivalent to a put o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taxpaying recipient.
The research shows that using an option pricing model to value this gift cancellation right can help in explaining various phenomena that have been observed empirically in previous studies on such rights.
Moreover, the method stipulated by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for valuing listed stocks has been changed on several occasions, and this research analyzes how such changes impact the price of the right to cancel gifts in the form of equities. It also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proper design of methods for valuing listed stocks in order to guard against the overuse or abuse of such gift cancellation rights, as follows:⑴ The shorter the time period before the deadline for tax declaration, which is also the last date on which gifts can be cancelled, the less the cancellation option is worth. ⑵ The more taxpayers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exercise their cancellation right during the early parts of the eligibility period, the less such rights are worth. ⑶ Moreover, not determining the value of a gift at the time of transfer, as is the case under current law, generates uncertainty regarding the amount to be gained or lost from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thereby reducing its value. ⑷ Finally, with regard to lengthening or shortening the valuation period of four months, which includes the two months before and after the date of valuation, it appears that neither method is uniformly more beneficial than the other, so it is difficult to recommend any changes to the current method.
상증세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증여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여취소권을 납세자가 보유한 풋옵션으로 보고 그 가치를 옵션가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취소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여취소권의 가치를 옵션가격평가모형으로 분석하면 선행연구에서 증여취소와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관찰된 여러 현상들이 논리적으로 의미있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몇 차례 변경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른 증여취소권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증여취소권 행사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재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권의 행사만기인 신고기한이 짧을수록 취소권의 가치는 하락한다.
둘째, 취소권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소권의 행사횟수의 제한을 고려한다면 횟수가 크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제한할수록 1회 제한에 따른 한계적인 가치감소의 효과가 크다.
셋째, 현행과 같이 증여재산평가액이 증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취소권의 행사가격과 행사에 따른 손익에 불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취소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로 규정된 평균기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꼭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재의 방안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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