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수도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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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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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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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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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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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독일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제22조 제1항의 수도 베를린에 대한 헌법 규정은 독일의 재통일의 과정에서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독일민주공화국(DDR) 사이에 체결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22조 제1항 속에 수도조항을 규정한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는 찬반의 입장이 양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할 지라도 헌법 속에 수도를 규정한 것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연방국기와 연관하여 같은 조문 속에 규정한 것 역시 일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도는 넓은 의미의 국가적 상징으로서 - 국가의 자기표현(Selbstdarstellung)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단지 거의 명백하지 않은 헌법적 지시 (verfassun gsrechtliche Direktive)를 포함하고 있댜 그러나 그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22조 제1항의 헌법적 구체화와 관련된 많은 현실화되지 못한 베를린 주의 제안들이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될 수 있다. 헌법상의 수도 규정은 일반적으로 헌법기관의 소재지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강제적으로 수도 규정이 동시에 헌법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헌법상의 수도로서 베를린의 규범성 확보를 위해서 제정된 베를린/본-법률(Berlin/Bonn-Gesetz)과 같은 독일과 같이 Bonn의 ‘연방도시(Bundesstadt)’로서의 법적인 지위의 훼손없이 베를린의 연방수도(Bundeshauptstadt)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베를린과 본 사이의 새로운 국가수도와 기존의 국가수도로서의 지위의 이해관계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독일 재통일 이후의 새로운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베를린을 어떻게 헌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화하고, 이를 전체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독일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수도조항은 국가적 상징으로서 독일의 Rudolf Smend 의 통합이론에 의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자기표현적 요소(Element derstaatlichen Selbstdarstellung)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독일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헌법적 정당화 요구는 단순히 베를린을 헌법상의 수도로서 형식적 수도개념(formellen Hauptstadtbegriff)의 측면에서 정당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 수도개념(materllen Hauptstadtbegriff)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상의 수도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입법의무에 대한 헌법적 위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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