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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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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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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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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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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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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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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불어 닥친 기근과 식량난으로 인해 급증하기 시작한 탈북자와 더불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이 14년 간 채택되어오고 있고, 국내사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고 일정 부분 대책이 강구되었지만 그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채택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제정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만약에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에 위협을 가하거나, 오히려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마저 유발할 경우, 인권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의 보편성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논의 증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안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이다. 따라서 어느 한 과제의 중요성을 이유로 다른 과제를 유보하거나 도외시하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다른 복잡한 과제들이 선순환관계 속에서 동시에 해결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대응과 동향,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 및 내용 등 분석을 통해 인권적 실효성을 검토해 보는 한편, 향후 북한 인권 관련 대응 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권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대응방법에 있어서, 인권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에 입각하여 접근해 보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과 평화적 대응 방안, 그리고 역사적 관점의 통찰을 시도하였다.
더보기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actively intervened in the North's human rights situation, which has led to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in 2003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South Korea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in 2005. Here we need to check wether the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genuinely contributed to enhancing human rights situation for North Korean peoples. Regarding this objective has difficulty in assessing the elements that appear, but at the numbers, without any assessment on whether and at least a positive effect. If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Resolution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ve not been contributed for enhancing human rights of people in North Korea, nobody can agree on the measures with the positive view point. In this study, I try to analyse the approaches o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mens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suggest how to establish a human rights based perspectiv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view of human rights discourses. For the objectives, we seek to review human rights related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perspective in regards to human rights universalism, indivisibility, peace, effectivenes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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