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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n Insurance Contract Law = 최근 동북아시아 보험계약법의 개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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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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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KDC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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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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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보험계약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질병보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은 2년후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생명보험 등의 고전적인 보험유형 외에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입원보험 등에 관한 9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제정된 중국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에의 개방 등과 관련하여 2003년 보험감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6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이 경우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중국은 재산보험, 인보험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다르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변경하고, 해제의 제한사유로 일본법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거나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 ②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이 없는 보험매개자가 고지를 방해한 때, ③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일본법과 달리 우리 상법은 ①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때로 하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② 보험매개자의 고지방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며, ③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데 일본법은 5년으로 장기간이 되었고, ④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중국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성립후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한다. 보험기간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일본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한 사항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인정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저한 위험의 증가의 경우에 통지의무를 지우고, 중국의 경우에는 재산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는 등 같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인보험의 경우에 혈연관계를 요구하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고찰하는 점에서 영미법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본은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는 것만을 규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상법 개정안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보상액과 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일본과 같이 독립한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정에 있어서 다른 동북 아시아 국가의 보험법개정의 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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