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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 규제입법의 유형과 공익의 실현 = Les types de la législation contre des produits du tabac et la réalisation de l intérêt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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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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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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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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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입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권의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자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정당화근거를 밝혀야 한다. 흡연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해서 수인가능성이 없는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해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담배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제품을 소비하거나 미성년자의 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자해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담배제품 규제입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자는 규제입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규제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다른 사익간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자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영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한다. 그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금연구역의 지정’(제1유형), ‘담배제품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 ‘담배제품의 성분의 표시’, ‘담배제품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제 2유형)은 모두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제한되는 사익들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모두 헌법에 부합하는 규제조치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하겠다.
Afin que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é nationale, quant a la ré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réalise l intérêt public, c est-à-dire le droit à la santé des personnes, le législateur doit d abord révéler l argument qui peut justifier le règlement des produits du tabac. L action de fumer appartient essentiellement à l espace privé, done l Etat ne peut pas réglementer en principe. Mais, s il y a une atteinte aux droits fondamentaux d autrui en raison de fumer, l État peut réglementer les produits du tabac en vertu de le harm principie . Si un fumeur qui consomme des produits de tabac n est pas pleinement conscient des risques des produits du tabac ou est un mineur, l État peut aussi réglementer les produits du tabac en vertu de le paternalisme(soft paternalism, en anglais) .
Ensuite, afin que la ré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ait l efficacité, le législateur doit réspondre à une question : Comment il fait pour résoudre le conflit entre l intérêet public qui veut protéger le droit à la santé des personnes grâce à la réglementation législative et l intérêt privé (droit de fumer, liberté du commerce) qui peut être violé par la législation réglementaire des produits du tabac? Afin de répondre à cette question, le législateur met l intérêt public et l intérêt privé dans la balance par le príncipe du proportionnalité sur le base de l article 37,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Selon les résultats du cet article, le premier type(l interdiction de fumer dans les lieux publics) et le deuxième type(l avertissement sur les dangers de tabac imprimés sur les produits du tabac(des phrases avec des photos), l affichage public de la composition des produits du tabac, la réglementation de la publicitée en faveur du tabac) peuvent être évaluée comme les mesures de réglementation qui sont conforme à la Constitution, car l intérêt public qui veut protéger le droit à la santé est plus grand que l intérêt privé qui peut être violé par la législation réglementaire des produits du tabac. Done, les mesures réglementaires des produits du tabac que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é nationale énonce, peuvent étre évaluée comme l observation de les limites de la législation du législ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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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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