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인기 조종자격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의 조종자격을 중심으로 -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Unmanned Aircraft Pilot Qualifications - Focusing on Pilot Qualific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6(36쪽)
제공처
최근 무인기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대형 화물 운송 등 고중량․고성능 무인기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체계는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중심으로 한 규제에 머물러 있어, 이를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과 관련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34조는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대해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반면,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는 비행허가 신청 시 자격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적 모순과 실무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무인기 조종자격 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미국(FAA), 유럽(EASA)의 무인기 자격체계를 분석하여 국내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 주요국은 기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운용 위험도(Risk-based)에 기반하여 자격체계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대형 무인기의 경우 획일적인 면허 발급보다는 해당 기종에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 이수와 실무 교육을 중시하는 유연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단기적 대안과 향후 법제 개편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6조를 개정하여 비행허가 요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또는 ‘비행경력 증명 서류’를 포함함으로써 법령의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중기적으로 ‘무인항공기 조종자 공통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자격 소지자가 대형 무인기 운용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무인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ICA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무인기 조종자 자격증명(RPL)’ 체계를 도입하고, 레저용과 사업용, 소형과 대형을 포괄하는 선진적인 면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에 관한 입법의 불비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입법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무인기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With recent rapid advancements in unmanned aircraft technology, the commercialization of heavy-weight and high-performance unmanned aircraft, such as Urban Air Mobility (UAM) and large cargo transport, is becoming a reality.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of the Aviation Safety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focused on “unmanned flying devices” with a weight of 150 kg or less, resulting in a legal vacuum regarding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that exceed this limit. Specifically, while Article 34 of the Aviation Safety Act stipulates that pilot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Article 20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mandates the submission of a pilot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flight approval. This discrepancy causes legislative contradictions and confusion i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hortcomings of the domestic unmanned aircraft pilot qualification system and derive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as conducted by examining the qualification system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 United States (FAA), and Europe (EASA). The findings indicate that major foreign jurisdictions categorize qualification systems based not only on aircraft weight but also on operational risk (risk-based approach). Furthermore, for large unmanned aircraft, these jurisdictions adopt flexible regulatory approaches that prioritize the completion of model-specific training programs and practical education over the issuance of uniform licens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step-by-step alternatives, ranging from short-term measures applicable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o long-term strategies for legislative reform. First, in the short term, the legislative contradiction should be resolved by amending Article 20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viation Safety Act to include “proof of ultra-light flying device pilot qualification” or “documents proving flight experience” as requirements for flight approval. Second, in the mid-term, a “Common Education Course for Unmanned Aircraft Pilot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xisting qualification holders to be recognized for their ability to operate large unmanned aircraft. Third, in the long term, a “Special Act on Unmanned Aircraft” should be enacted to introduce an independent “Remote Pilot Licence (RPL)” system that aligns with ICAO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by establishing an advanced licensing system that encompasses recreational and commercial use, as well as small and large aircraf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s legislative deficiencies regarding unmanned aircraft pilot qualifications and offers specific legislative proposals. It is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legal improvements aimed at the saf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future unmanned aircraft indust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