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채무불이행과 위자료 = Consolation Money and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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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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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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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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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ory, consolation money as a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n default may be awarded in Korea. Some courts also allow it in that kind of cases in practice as well as in theory. However, any case awarding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damage caused by a default has not been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yet. As mentioned above, exceptional cases permitting consolation money are increasing although many country do not admit it in default as a general rule. Especially, contract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in case life or personal injury is damaged, such as a case on blunder in an medical treatment, are competible with one another. In this case consolation money for anguish should be approved whichever a plaintiff claims with because personal rights were damaged. There is no doubt that consolation money is acknowledged by default liability over medical treatment blunder in the U.S. and Japan etc.. In addition, construction contractor`s mental damage such as pain or suffering from building`s defect is not less than ordinary damage. Not to mention, in this case the loss of significant chance and the waste of time are deserved to be protected. Consequently, mental damage still may not be fully recoverable in many cases even though compensation for pecuniary damage can almost recover mental damage. For that reas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foreign courts mentioned above have admitted consolation money as a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in default that consolation money be awarded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s well as the right of property by classification the sort of the damages, although the majority and court recognize consolation money vaguely in default that mental damage can be recoverable by rewarding pecuniary compensation. The damages caused by whichever default liability or tort liability, not be related to mental damage and property damage, should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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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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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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