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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 A Study o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Annual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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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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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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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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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Tax Act Article 13-2 was specified after the regulation of the heavy taxation was established for corporations and multihouse owners in the second half of 2020. According to subsection (1) of Article 13-2, the acquisition of housing is the acquisition by succession for value under the Local Tax Act, and either factual or formal acquisition must be satisfied in order to realize the obligation to pay tax. Most houses are acquired in a short time after the payment is made, so it is possible to choose the earlier date on which the final balance of the acquisition is paid 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applied. However, in case of Annual Acquisitions paid in installments over the long term, the standards for heavy taxation are not specific.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does not fit the nature of acquisition to judge Annual Acquisitions based on every Annual Acquisition Payment Date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the Local Tax Act. As a result of referring to many cases in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t is a reasonable to set a standard based on the final Annual Acquisition Payment Date. And when applying it, it is necessary to insert supplements related to Additional Tax and the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This is because it would incur Additional Tax by underreporting income and on deficiencies for delay,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heavy tax rate and the basic tax rate of the Annual Acquisition Payment. In addition,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in legislation for the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of Annual Acquisition, and it is currently being operated on many cases of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us, this study presents three reasonable proposal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heavy taxatio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2. First, in order to judge the date of acquisition of housing under the current Local Tax A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legislate clearly to determine the earlier date between the final Annual Acquisition Payment Date and the Registration Date. This is because when paying the final Annual Acquisition Payment, it would meet the standard of the acquisition by succession for value in the meaning of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legislate the exemption of Additional Tax in Article 20 of Local Tax Act to accept the normal tax returns and payments when filing them within 60 days from the final Annual Acquisition Payment Date. For thi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stipulate the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based on the final Annual Acquisition Payment Date in the Local Tax Act.
2020년 하반기에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이 뒤이어 명시되었다. 특히 본 규정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 취득이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형식상의 취득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 거래는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취득이 이루어지므로 최종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반면, 거래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로 납부하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판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중과판정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의 중과판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적용할 경우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연부금 지급 상당액에 대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액에 따라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부취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별도의 입법규정이 없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사례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 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행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일 판정은 최종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정하도록 명확하게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취득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최종 연부금을 지급했을 때 유상승계취득이 완벽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정상적인 신고 및 납부로 갈음하도록 지방세법 제20조에 가산세 면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가산세 면제에 대한 입법을 위해 부과제척기간도 최종 잔금일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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