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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원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s a Standard of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 With Specially Reference to the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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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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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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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means that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ry powers of government should be divided into different branches and not concentrated in one. The intent of that i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owers and provide for checks and balances.
In deciding separation of powers cases, the U.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formal and functional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s separation of powers. Formalism aims for preserving the distinct powers of the three branche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s text, pursuing accurate interbranch divisions and respect for original intent rather than pragmatic thoughts that might blur these lines. On the other hand, functionalists do not think that textual clarity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and trying to achieve practical ends. They ask whether a disputed arrangement invades a branch’s essential powers or breaks the total balance of powers among the branches.
By giving extended consideration to the Framers' intents and reviewing the potential danger that the misuse of powers brings about, I think that the legislature poses the greatest threat to the balance of powers among the branches of government. So formalist analysis, the more rigorous interpretations, should be applied to legislative aggrandizement. On the contrary to this reasoning, executive or judicial aggrandizement is much less harmful to the principles underlying separation of powers, and therefore should be subject to functional interpretations.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원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원리이다. 첫째,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게 부여한다. 둘째, 각 부는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자면 권력분립원리의 의미는 상당히 명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권력분립원리의 의미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거듭해왔으며,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권력분립 관련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형식적 해석론과 기능적 해석론을 제시해왔는데, 먼저 형식적 해석론은 헌법상 권력분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안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건에서 문제된 권한이 성질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특정한 부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헌법상 그 권한을 보유하는 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다. 반면 기능적 해석론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들 권한은 각 부에 의해 상호 공유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있다. 그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각 부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되거나 특정한 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경우에 한하여 침해된 것으로 본다. 또한 특정한 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역시 권력분립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간 연방대법원은 묵시적으로나마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확대한 경우에는 형식적 해석론을, 입법부가 다른 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다른 부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확대한 경우에는 기능적 해석론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왔다. 권력분립 사건에서 심사기준을 이원화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는 형식적 해석론이나 기능적 해석론 중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권력분립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권력분립원리는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현대 행정국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만일 형식적 해석론이나 기능적 해석론 중 어느 하나를 철저하게 관철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심사기준을 이원화한다면 이 두 가지 과제를 보다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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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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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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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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