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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과 상계 당사자 = Attachment Orders and Parties to a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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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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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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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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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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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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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 다시 말하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는 금전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및 압류채무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처분이나 영수 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이고(압류명령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처분권은 국가로 귀속한다), 특히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는 압류채무자의 처분행위일지라도 그 압류채권자 및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한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상계는 상계할 수 있는 때 즉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 소급하여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킨다. 다시 말하면 상계의 대상인 채권에 피압류채권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피압류채권이 수동채권이건 자동채권이건 관계없이 상계에 의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그 결과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피압류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압류 및 상계의 당사자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압류명령에서의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제498조를 두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압류와 상계에 관한 수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는 제498조는 너무 간결하다. 나아가 압류와 상계에 관한 이해관계인에는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물론 압류채무자나 피압류채권의 양수인 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추심・전부채권자 등도 있다. 이에 필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특히 상계 당사자(상계하려는 자와 그 상대방)를 중심으로 상계의 법률효과를 살펴보면서, 압류의 상대효와 채권의 소멸이라는 상계의 효력을 중심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monetary obligation against a debtor typically begins with the enforcing court’s attachment orders. In other words, an attachment order begins an involuntary enforcement proceeding based on monetary obligations. However, such orders are effective only upon transfers of debtors’ interest as they prohibit payments to a third party or disposal of assets by the debtor (the right to dispose assets now belongs to the State by virtue of the orders). Further, such orders have limited effects in that, when the debtor disposes the concerned assets in violation of the orders, the debtor is held liable only to the creditors who are covered by such orders and who have started enforcement before the disposal. However, the set-off offsets both the passive and the automatic claims against equivalent amounts, and the timing is retrospectively set at the time when there has been a set-off balance. In other words, even when the obligation at issue includes attached assets, a set-off offsets the balance without regard to whether it is an automatic or passive obligation. As a result, the creditor’s right secured by attachment can be negatively affected, as the entire attached obligation evaporates. Here, section 498 of the Civil Code attempts to resolve the issue concern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related parties, especially between a third party debtor and the creditor with attachment. Nonetheless, section 498 provisions are too simple to regulate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parties. Further, the concerned parties include not only the third party debtor and the creditor with attachment but also the assignees, the original debtor, and other creditors against the original obligation. Accordingly, through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regulate the balance among conflicting interests, with a focus on relative effects of attachment and dissolution of claims, while analyzing the legal effects of set-off one an attachment order become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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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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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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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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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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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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