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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입양제도에 대한 관견- 미성년자 입양을 중심으로 - = Grundriss im Bezug auf Annahme der Minderjährigen im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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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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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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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미성년자 입양제도에 관해서 독일민법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완전양자 내지 친양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미성년자의 입양과 관련해서도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복리에 이바지하며, 미성년자에게 새로운, 그러나 완전한 부모 – 자녀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려 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일단 입양이 되면 당해 입양이 취소되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서 입양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없는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에서는 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모든 제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독일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험기간 제도이다. 일단 양부모가 될 자와 미성년자가 함께 살아보는 기간을 갖음으로서 양자관계가 성공적으로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각종의 문서나 진술 등만을 통한 예측에 비해서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부(父)와 관련해서는, 특히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친생부에 대해서도 헌법상 부모로서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독일민법상 미성년자 입양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민법상 이러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친생부에게 헌법상 부모로서의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지, 도출될 수 있다면 그 사정거리는 어디까지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단순히 민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논의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과 헌법 간의 상호대화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독일민법 제1766조의a에서 동성혼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동반자관계에 대해서도 이를 혼인관계에 가까운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동성혼이나 동반자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논의들에서 미성년자의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미성년자의 복리 관점,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 진정한 부모 – 자녀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논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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