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련 통상문제의 대두와 WTO의 대응 = The Structural Change in Commercial Problem by E-Commerce and WTO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통상문제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WTO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제거래를 규범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화가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원국들은 아직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중립성이나 국내규제 등에 대한 합의는 물론 분류나 심지어는 정의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재화의 유통 방식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이들에 대한 분류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디지털재화의 전자적 전송을 재화로 취급한다면 이는 GATT의 관할에 놓이겠지만, 이를 서비스로 간주한다면 GATS의 관할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디지털재화가 물적재화로서의 특성과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GATT의 관할에 둘 것인지 아니면 GATS의 관할에 둘 것인지 또는 새로운 WTO규범을 창설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보통신과 관련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경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상업적 활용수준이나 기술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전망도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자유화와 전자상거래부문의 자유무역을 기본적인 전자상거래관련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is report analyzes and draws out commercial policy implications for electronic commerce. To foster the expected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WTO agreement should establish a basic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guarantee a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 However the members have not yet been able to form a consensus on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domestic regulations dealing with electronic commerce. Problems dealing with electronic commerce using digital transfers, especially classifications of electronic transfers, are the most difficult of the outstanding problems. If digital transfers are classified as goods, then it is subject to the GATT, whereas if the transfers are classified as services, then it is subject to the GATS. However, digital transfers share characteristics of both goods and services. Thus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where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subject to GATT, GATS or some other WTO Agreement. The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which had been on hold after the Seattle Ministerial, is due to begin in a special working group of specialists.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as well as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ing group will be submitted in the next WTO Ministerial.
Korea's use of electronic commerce is growing very rapidly. Infrastructure needed for a digital economy, such as telecommunication services, hardware and software are also developing quickly. The levels of commercial application, and technology are increasing, and the prospects for further development seems bright. Considering such prospects, could with Korea's export orientation. Korea should emphasize "five trade in electronic commerce" as a basic commercial policy position, and form policie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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