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혼여성 보조생식술의 국내법상 허용에관한 고찰 = A Study on Permiss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n Domestic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11(2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후지타 사유리씨(43)가 2020년 11월 초 결혼하지 않은 소위 비혼의 상태로 일본에서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하여 아들을 출산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면 당사자는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지침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체적인 지침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비혼여성에 대하여 비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생식보조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비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범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규범이 입법화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해석론에 기하여 금지규범이 없는 한 제반 관련법규를 고려하더라도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차도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러한 법률제정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측의 주장은 입법만능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끝으로 비혼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보조생식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비혼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남녀 사이의 부부 경우와는 다른 비혼여성으로서 생식보조술에 근거한 출산에 있어서는 양육 등의 부양책임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아이를 갖기 전에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ayuri Fujita (43), who is active as a domestic entertainer, gave birth to a son using sperm donated anonymously in Japan in early November 2020, so-called unmarried.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which have been in question, do not allow in vitro procedures for unmarried women who are not married or in a de facto relationship. It i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for a purpose. Therefore, if a person is in a marital relationship, the consent of the other spouse is required when collecting or using sperm or eggs, 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use reproductive cells for other purposes than those who are not in a marital state where they can make relatively free decisions. However, these ethical guidelines are self-guided by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y have no legal effect. In this legal blind spot, restricting reproductive assistive technology to unmarried women only for the reason of non-marriage may mean that women are not viewed as the subject of their own bodies, but as objects subordinate to men. This seems to be sexism against unmarried women.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prohibition agains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legally permitted. Of course, it seems that the legal basis for allow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the most desirable state legislatively. However, if it has not yet been legislated, as a transitional stag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considered permissible, even considering all related laws, as long as there is no prohibition norm based on interpretation theory. Final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llow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to have children will not be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for unmarried women. It is also an area where social consensus must be made. However, unlike typical married couples, as non-married women, in childbirth based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responsibility for childrearing cannot be emphasized more and mor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