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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영클리닉 : 재무관리/투자&철수/계약 및 경영일반 = 中國經營管理診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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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편. 투자&철수]
    • 01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자가건축용 토지매입 문제
    • 02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자가건축용 토지의 임차
    • 03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토지의 현물출자
    • 04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기존공장의 매입
    • 05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공장 건설 절차
    • 06 중국 투자와 과실송금
    • 07 대부투자와 과소자본세제
    • 08 주소지 문제로 중국법인 설립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
    • 09 중국 기업경영 및 사업철수(Exit) 과정에서의 임금체불 문제
    • 10 제3자 참여 유상증자와 지분 할증(프리미엄) 문제
    • 11 중국에 투자한 현지법인의 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 12 사업철수(Exit) 전략으로서의 지분 매각
    • 13 해외직접투자 활동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
    • 14 중국법인 설립 후 장기간 개업지연 또는 사업중단 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 15 공증과 인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 16 해외 지사(지점, 연락사무소)는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가?
    • 17 경영난으로 인한 중국 내 사업철수 방법과 타이밍의 중요성
    • 18 중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초간단 이해
    • 19 지방정부의 투자장려 지원금 또는 보조금에 세금이 부과될까?
    • 20 중국 사업철수(Exit)의 최대 걸림돌은
    • 21 경영범위에 의약품 유통을 추가할 때 고려사항
    • 22 개발구와의 계약 시 책임조항 삽입 가능성 및 효력
    • 23 중국법인 설립 전에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방안
    • 24 중국 J/V(합자, 합작)법인 경영 리스크 - 〈‘동업의 딜레마’〉
    • 25 토지 등 부동산 보유 중국법인의 사업철수(Exit) 필살기
    • 26 외상독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출자자의 프리미엄부 지분 참여
    • 27 사업철수(Exit)와 공상(산재) 직원 관련 우발채무
    • 28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가능 여부
    • 29 중국 ‘토지사용권’ 출양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 30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1)
    • 31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2)
    • 32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3)
    • 33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4)
    • 34 중국법인에의 무형자산 현물출자 - 모르면 독, 알면 약
    • 35 중국법인 설립 시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 설정 요령
    • 36 한국 본사와 중국법인 상생(win-win)의 지혜
    • 37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계좌개설허가증’
    • 38 특허기술 현물 출자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타이밍에 유의해야!
    • 39 중국 일부 지역 지분양도대금 송금 시 부당한 세금납부 요구
    • 40 자본잠식 외상독자기업의 중국자본 유치(중외합자 전환) 전략 사례
    • 41 외상투자기업 심사 및 비안제도 취소와 ‘정보보고제도’ 시행
    • 42 투자미실행, 사기, 부도, 폐업(청산불능) 상태일 때 해외법인 세무자료 제출 요령
    • 43 중국법인, 중국거래처와의 채권회수 소송 및 청산 애로 이슈
    • 44 부동산 보유 중국법인 지분양도 관련 토지증치세 이슈
    • 45 중국 중외합자기업 동사장(법정대표인)의 임기 내 해임은 자유로운가?
    • 46 기업명칭 등기제도 ‘자율신고제’로 전환, 그러나 여전히 중국어만 허용
    • 47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치 또는 무단철수를 피해야 하는 이유
    • 48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기한’ 만료 시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는가?
    • 49 '참 나쁜 전문가'의 공포마케팅 유의!
    • [2편. 재무관리]
    • 01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한 중계무역
    • 02 중국에서는 기업 간 담보설정도 마음대로 못한다
    • 03 중국거래처와 용역거래 시 증치세 포함과 불포함의 효과
    • 04 중국 개인소득세 계산 시 이용되는 ‘속산공제’의 의미
    • 05 출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휴대반출 어렵지 않아요
    • 06 임차인인데도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07 재무관리 상식 시리즈 - ‘경직성 비용’ [회사의 돈이 줄줄 새고 있지 아니한가?]
    • 08 100% 출자한 중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몇%가 적정할까?
    • 09 이전가격과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휴지통에 버려라
    • 10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11 중국 내 상거래 시 발생하는 ‘덤’ 거래와 증치세 이슈
    • 12 역사적 원가 … 중국 사업 리스크는 과거에서 비롯된다.
    • 13 환경·에너지 등 전용설비 구입 시 10% 기업소득세액 공제
    • 14 중국 출장 용역제공자와 고정사업장 이슈
    • 15 중국 공정경쟁심사제도 시행과 외자유치 우대혜택에의 영향
    • 16 중국법인, 기술선진형 서비스업이라면 특혜세율을 누려보자
    • 17 중국 수입증치세 개념과 내수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
    • 18 중국에서 국내로 외환송금 시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될까?
    • 19 외채한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 20 중국 재무관리 상식 [‘증빙’에 대한 오해]
    • 21 중국비즈니스에서의 증빙난, 이제는 해소될까?
    • 22 거래증빙 vs 영수증빙
    • 23 중국법인 자금관리 내부통제 요령 (예시)
    • 24 외국환거래법 - 금액불문 대외 미수채권의 회수의무 조항 이미 사라져
    • 25 비거주자기업(외국기업)이 부담하는 중국 내 원천징수 세금 해설
    • 26 중국 Biz - 판매대행, 거래알선 커미션에 상한이 있을까?
    • 27 중국, 소형저이윤기업 기업소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부러워지는 이유
    • 28 중국과의 연불수출입 무역거래와 외환입출금 90일 규정
    • 29 중국, 부가가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제도의 변화
    • 30 중국에서는 임차인도 재산세(부동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가?
    • 31 (사례연구) 中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실무
    • 32 외환상식! 정상적인 화물무역 거래대금, 중국에서 송금이 안 될 때가 있다.
    • 33 중국 내 증여받은 부동산, ‘우발소득’으로 개인소득세 납부!
    • 34 중국, 차량취득 관련 세법 개정 시행
    • 35 교통비 증빙 잘 챙겨 증치세 공제받기
    • 36 '같은 듯 서로 다른' 해제, 담보, 보류의 뜻
    • 37 한국거주 부모가 중국거주 자녀에게 중국 내 재산 증여 시 세금은?
    • 38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 모기업의 지급보증과 세무 이슈
    • 39 중국, 생활서비스 업종 증치세 매입세액 ‘가산공제’ 제도 시행!
    • 40 수입증치세 가산공제 혜택 향유 관련 조치사항 (정보공유)
    • 41 중고설비의 중국 수출, 이게 과연 가능할까?
    • 42 중국 내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이슈
    • 43 한-중, 개인소득세 과세방식 및 연말정산 비교
    • 44 중국법인 자산부채표에 표시된 ‘이연소득세자산’은 무엇?
    • 45 ‘BLP(보세물류원구)’ 활용 중계무역 [한국 본사 매출 증대에 기여]
    • 46 중국 노동자 경제보상금 지급 시 개인소득세 계산 요령
    • 47 中, 화장품, 의약품, 음료업종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조정 기간 연장
    • 48 중국법인도 세무조정한다! 무엇을 어떻게?
    • 49 일반 중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5년!
    • 50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투자설비, 기술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 51 중국 국가세무총국, 2020년도 귀속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도정산 요령 발표
    • 52 중국,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정책 기한 연장 발표
    • 53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과세기준점 月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등
    • 54 中 세무당국, 최초 & 경미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면제
    • 55 중국 세무당국, 영세사업자 세수 우대정책 보강 및 기한 연장 발표
    • 56 中, 2021년 5월부터 ‘9대 선진제조업’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 환급 신청받아
    • 57 토지휴면비와 도시쓰레기처리비 세무국에서 2021년 7월 부터 징수키로
    • 58 중국의 납세신용등급평가, 그 기준과 중요성은?
    • 59 중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판정기준과 세원관리
    • [3편. 계약 및 경영일반]
    • 01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뜻일까?
    • 02 독점판매대리계약에 ‘싸가지(4가지)’가 없다면
    • 03 중국 거래처 총경리의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 04 계약 체결 주체(계약당사자)의 적법성과 명칭 표기의 중요성
    • 05 한글 고유명사의 중국어 표기,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 06 중국 계약법상 청약, 승낙과 청약유인의 구별
    • 07 중국 계약서상 ‘定金’과 ‘订金’ 용어의 구별
    • 08 중국 계약서 내 위약금의 증액 또는 감액의 청구
    • 09 중국 거래처 신용상태 확인의 중요성
    • 10 중국 계약용어 중 ‘협의(xieyi)’의 뉘앙스에 특별히 유의해야
    • 11 중국向 턴키방식 수출 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 12 중국 사업 계약 체결 시 ‘완전합의’ 조항의 유용성
    • 13 중국에서의 상호와 상표의 충돌
    • 14 한국 본사의 사명 변경과 중국 현지법인의 등기
    • 15 중국의 경제보상금과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 16 노무 파견직원과의 노동계약 해지 및 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지급주체
    • 17 한국 국적 (현채, 파견) 주재원의 경제보상금 청구권
    • 18 중국 노동자의 상업기밀 준수 및 퇴직 후 경쟁업종 취업제한
    • 19 중국 노동자의 수습 기간 중 본인 과실의 산재(공상)사고
    • 20 연말에 주의해야 할 직원 연차관리
    • 21 휴일과 휴가의 차이
    • 22 중국 노동자 경제보상금 추정 요령과 개인소득세 과세 여부
    • 23 중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보상금
    • 24 동사회 구성원이면서 관리직원인 주재원의 보수처리는?
    • 25 중국법인 1인당 노동생산성 분석과 관리 요령
    • 26 중국 ‘안전생산감독관리’ 강화 정책과 그 대응방안
    • 27 중국 주재원의 한국 내 급여 및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이슈
    • 28 중국 주재원, ‘관리자’에서 ‘경영자’로 인식을 전환하라!
    • 29 '공존공영의 원리'는 상술에 앞서는 보편적 가치
    • 30 합자회사 설립 시 인력배치 관련 인건비 및 세무 이슈
    • 31 본사가 부담하는 주재원 급여의 회수방안
    • 32 중국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출자 전환이 가능할까?
    • 33 이 어려운 시기…과연 ‘중국식 경영’이 절실한 것일까?
    • 34 "회사에 나왔으면 일(?)을 해라"
    • 35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과 중국 주재원 노무 관리
    • 36 "내가 곧 경영자!" 셀프리더십이 뜬다.
    • 37 폭염과 임금상승의 상관관계, 중국의 ‘고온수당’을 아시나요?
    • 38 중국, 야간근로수당(야근수당, 심야수당) 지급은 강제인가, 자율인가?
    • 39 중국 주재원을 ‘쓸모인류’로 … ‘경영자 만들기 프로젝트’
    • 40 자랑스러운 중국 주재원들께 고함 "Rule Yourself (자신을 지배하라)!"
    • 41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규제 속 유의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 42 중국 노동자가 퇴직금(경제보상금)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43 ‘중국사업’ 한다면, ‘연도보고’쯤은 알아둬야 ...
    • 44 대리상과 판매상(경소상) 어떻게 다를까
    • 45 이사회와 동사회의 차이점
    • 46 중국, 달라진 ‘법정대표인’의 위상
    • 47 토지증 없는 공장을 임차한 외상투자기업의 환경이슈
    • 48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을 중국법인에도 활용하자!
    • 49 중국,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보장 신규범 시행!
    • 50 중국에서는 기업규모를 어떻게 분류할까…관련 규정 소개
    • 51 장애인고용부담금(한국)과 장애인취업보장금(중국 북경) 비교 설명
    • 52 중국법인 책임자여, 우리 모두 회계합시다!
    • 53 중국 국경절, 그 시작과 의미를 살펴보다!
    • 54 한국 본사(해외투자주체) 정체성 변화와 중국법인 공상등기 변경 관련 상식
    • 55 춘절 귀향 포기 보너스! 근로자 好, 회사는?
    • 56 중국 비자대란, 사랑엔 국경이 없지만, 사증엔 국경이 있다.
    • 57 中,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새로운 트렌드 ‘직원 좀 나눠 씁시다!’
    • 58 중국에서 서면 노동계약 체결은 선택이 아닌 의무!
    • 59 중국법인 등기임원(법정대표) 교체 관련 참고사항
    • 60 중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타인이 상호(기업명칭)로 사용하고 있다면?
    • 61 중국에서,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는 그 효력범위가 서로 다르다!
    • 62 중국의 실용신안, 디자인 무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 63 중국 사업에 있어 상표선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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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중국경영클리닉 (재무관리/ 투자&철수 / 계약 및 경영일반)

    코로나19 펜데믹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가 없다. 백신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느덧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말을 당연시하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싶다는 것으로 이는 곧 사회적 집단 우울증을 벗어 던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고백하건대 필자가 이러한 시기에 본서를 발간하게 된 것도 그 몸부림 중의 하나로 치부한다. 일찍이 중국 관련 글(기고문, 정책해설 등)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는 책으로 엮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전문가라는 소리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타’를 접하고 일찌감치 그 생각을 접었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벌어진 업무마비 사태가 출판의 의지를 이렇게 소환할 줄이야.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역병이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철저히 한-중 기업활동만을 돕겠다고 중국 업무로만 차별화했던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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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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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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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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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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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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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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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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