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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과정에서 Amicus Brief의 취급문제 = The Status of Amicus Brief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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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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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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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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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1-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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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만이 국제법을 제정하고 이행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일부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의 요청으로 인해 이러한 모델이 점차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인 어려움은 분쟁해결의 신속이라는 효율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재판소에서 amicus brief의 취급에 관한 이슈가 투명성 제고의 한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고, 최근 WTO에서도 amicus brief의 취급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본질적인 성격은 국가만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WTO의 패널과 항소기구가 amicus brief를 수락하고 고려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WTO DSU 규정만으로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amicus brief가 정부대 정부간 분쟁해결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nucus brief의 개념과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지위를 알아보고, 특히 WTO 분쟁해결 과정에서 그동안 amicus brief가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동안 amirus brief가 논의된 WTO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Shrimo/Turtle 사건과 EC-Asbestos 사건에서 anucur brief가 어떻게 고려되어 왔는지, 그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앞으로 amicus brief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Traditionally, only nations have ha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his model led to non-transparent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institutions managed behind closed doors. However, in the past decade, civil society and some governments have begun to demand more transparency and wid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As a result, a number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rade regimes are gradually moving toward more open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This is the sam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policy making. Relating to above situations, amicus briefs were addressed in the WTO.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at it is limited to claims brought by governments against other governments. So it is controversial that amicus briefs can affect dispute settlement in litigation government to government.
Currently, it is controversial among the WTO members whether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claim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o accept and consider amicus briefs. This paper examines the notion of amicus brief, and current status of amicus brief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by discussing the WTO cases, especially Shrimp/Turtle case and EC-Asbesto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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