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공진화 ― 방향과 과제 ― = Administrative Science and Administrative Law in Korea ― Dialog or Stage aside? ―
저자
홍준형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제공처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대화 또는 협력은 비교적 자주 제기된 이슈였다. 하지만 기존의 행정법학과 행정학, 정책학 사이에 상존하던 학문적 공백 또는 단절은 제대로 메워지지 못했다. 서로 다른 곳으로부터 울려 퍼진 목소리들이 과연 동조되었는지, 서로 화답되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혹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단절과 방백으로 되돌아 간 것은 아닌지, 수십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행정법학과 행정학 사이의 협력을 촉구했던 목소리들이 얼마나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점검,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향들을 탐색해 보았다.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대화보다는 방백 또는 단절적 경향이 두드러진 데에는 행정법학의 사법편중경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행정법을 ‘행정’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행정의 통제를 위한 ‘사법’을 위한 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되어 왔던 이론과 실무의 협력, 판례연구의 강화, 각종 고시에서 사례문제 출제방식 확산,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후 실무교육 강화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교수진, 교수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반면 행정학 진영에서 진행된 공법학 또는 행정법학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 역시 발전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국행정학에 대한 경도에 따른 단절, 사법보다는 입법과 정책에 상대적 우위를 두는 관점, 나아가 법률적 삼단논법(legal syllogism), 법의 특유성론(legally distinctiveness), 존재(Sein)와 당위(Sollen)의 분리라는 법률학적 방법론에 대한 몰이해 등이 그 같은 전통적인 법률학 방법론에 빠져있던 행정법학과의 교유(交遊)와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In this article, those persevering efforts in Korea to link Administrative Science and Administrative Law are reviewed, critically assessed, and especially major proponents with their arguments and academic contributions identified. Although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efforts made in both disciplines since their formative years, serious dialogs or intensified co-works between two disciplines remain still lacking or insufficient. The paper proceeds to explain, why such fairly sustained endeavors could not bring about successful consequences. First of all, it was due to the passive stance to the issue widely shared among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ere were competing factors in action, such as its methodological weakness, self-isol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science and neighboring sciences, and lastly judicial orientation, that is, overemphasis upon court cases. Efforts from the camp of Administrative Science toward dialog between two disciplines turned out to be also insufficient, owing to its excessive inclination to US-American administrative scienc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unfamiliar legal methodology based on legal syllogism, conception of legally distinctiveness, distinction between Sein and Sollen. The paper then concludes by emphasizing a strong need to intensified dialog and cooperation between two camps and demonstrating some instances in tha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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