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6(126쪽)
제공처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 국내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높은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음. 특히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적정 위험조정수익률 최적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함.
▣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계좌(IRP)의 가입자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되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운용상품을 지칭함.
▣ 국회 논의과정에 있는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 우호적 입장이므로 빠른 도입이 예상됨.
▣ 본 연구는 대표적인 디폴트옵션 도입국인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국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정책적 개선사항을 목적으로 함.
Ⅱ. 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 및 관련 법안 개정 동향
1. 디폴트옵션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상당수의 연금 선진국은 디폴트 투자옵션을 도입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볼 호주와 영국 사례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해 가입자의 다양한 투자결정 측면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모범적 사례임.
▣ 국가별 디폴트옵션 설정 방법은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실정에 맞는 디폴트옵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2. 디폴트옵션 도입관련 관련 법률 개정 동향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관련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인데, 이는 퇴직연금이 퇴직금 제도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
▣ 디폴트옵션 도입관련 근퇴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 31일 김태년 외 12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만료 되었음.
▣ 동법 개정안에 제시된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관련 규정은 개략적인 얼개(framework)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Ⅲ. 호주의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사례
1. 호주 퇴직연금제도
1) 개관
▣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기금(연기금), 수탁자, 감독 당국이 존재하며, 다른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시장과 사업자가 존재함.
▣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계약형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신탁법(Trust Law)에 근거한 제도로서 수탁자는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신탁법에서 요구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됨.
▣ 특히 연기금의 수탁자(Trustee)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가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관리하고, 가입자 이익(Best Interest Of Beneficiaries)을 위해 행동해야 함.
2) 연기금 유형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갖는 퇴직연금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며, 가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 연기금(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자기관리기금) 중 선택할 수 있음.
▶소매형기금만 영리조직이며 나머지 4개 연기금은 비영리조직임.
▣ 연기금의 이익단체로서 퇴직연금수탁자협회(AIST : Australian Institute of Superannuation Trustees)와 금융서비스사업자협회(FSC : Financial Services Council)가 존재함.
2. 호주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MySuper)
1) 도입 배경
▣ 호주의 디폴트옵션 투자상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함.
▶ 위기 이전에는 디폴트 옵션이 전형적인 주식(equity)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나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디폴트옵션 구성에 대한 전반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익률 폭락을 계기로 투자 관련 디폴트 옵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호주 정부는 Super System Review(또는, Cooper Review) 작업에 착수함.
▣ 한편 디폴트옵션의 관리 주체도 방만했던 민간사업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스탠스가 변화함. 이에 따라 2011년 The Superannuation Legislation Amendment(Stronger Super) Act를 시행하면서 2013년 6월 새로운 디폴트 상품인 MySuper를 도입함.
2) 디폴트옵션 MySuper의 특성
▣ 호주 디폴트옵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각 슈퍼펀드는 오직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APRA는 디폴트옵션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MySuper product로 승인함.
▶디폴트상품은 밸런스드 펀드, 라이프스타일 펀드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디폴트상품의 단순화를 추구함.
▶ 가입자에게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수수료는 책정할 수 없도록 수수료 설정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디폴트상품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3) 감독당국의 디폴트옵션 인가 요건
▣ 2013년 7월 1일 이후 APRA는 디폴트 옵션으로 MySuper 상품을 의무화하였는데 MySuper 상품 지정요건은 단순하고 저비용이어야 하며, 디폴트옵션은 단일상품 내 투자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함.
▣ APRA가 MySuper 인가조건으로 제시한 최저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단일상품으로 분산투자 충족(Single Investment Option)
▶ 낮은 수수료
▶ 표준화된 보고체계
▶ 적용제외(Opt-Out) 방식으로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 제공
4) 감독당국의 공시 요건
▣ 감독당국은 디폴트 투자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31일부터 연기금 수탁자에게 MySuper 상품의 핵심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MySuper Product Dashboard라고 명명함.
▣ 외부에 공개해야 할 내용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개 항목이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RA 규정(Reporting Standard SRS 700.0-Product Dashboard)에 기술되어 있음.
▶ 목표수익률
▶ 수익률 실적
▶ 목표와 실적 수익률 간 비교
▶ 투자리스크 수준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MySuper 상품의 5가지 항목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연기금 웹사이트에 항시 게시해야 하며, 가입자가 선택해야 하는 투자옵션(Choice Option)에 대해서도 위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 대시보드를 가입자에게 송부해야 함.
5) MySuper 상품 예시
▣ MySuper 상품은 일반적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 타겟데이트 펀드, 발란스드펀드(Balanced Fund) 등이 활용됨.
▣ ANZ 산하 연기금 수탁자(OnePathMasterFund)의 MySuper 라이프사이클 펀드(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의 경우, 적립단계와 인출단계를 통합한 펀드(One Fund For Life)로서 가입 초기 위험자산의 비중이 90% 수준에 달하나, 점차 은퇴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40% 수준으로 하락함.
▣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가입자가 출생한 시기(1940s~2000s)별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각 연령 계층별로 자산배분 범위, 목표수익률, 위험 수준 등이 상이함.
6) 시장 규모
▣ MySuper 디폴트 옵션 상품은 총 132개이며, 이 중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경우 35개임.
▶ 이들 상품에 부담금을 투자한 계좌 수는 1,518만 개 이상이며 라이프사이클 펀드에 투자한 계좌 수는 606만 개가 넘음.
▶전체 투자자산, 즉 적립금의 규모는 약 $759billion이고 라이프 사이클 펀드 적립금 규모는 약 $302billion임.
▣ 연령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의 보유 계좌 수가 많고 40대 이상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평균 적립금의 규모가 크고 보유 계좌 수는 적음.
▣ 유형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보유 계좌 수는 산업형, 소매형, 공적, 기업형 순으로 많고, 평균 적립금은 기업형, 공적, 산업형, 소매형 순으로 많음.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평균 적립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적립금 규모 역시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MySuper가 생긴 이래로 꾸준히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7) 자산 배분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자산배분 금액과 비중을 보면, 국내외 상장주식의 비중이 42.8%, 비상장주식까지 포함하면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47.4%로 거의 절반에 이름. 즉,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 장기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현금 및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34.7% 비중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통한 긍정적 장기수익률에 기여하고 있음.
8) 운용 성과
▣ 2019년 6월말 기준 1년 동안의 MySuper 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산업형기금과 공적기금이 순기여금 및 순투자수익, 순성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특히 산업형 기금이 여타 유형의 기금보다 운용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MySuper 운용 성과 추이를 살펴보면, 16년 이후로 순투자수익과 순성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순기여금 대비 순투자수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즉, 은퇴 후 안정적 퇴직연금 수령과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한 수준의 운용 성과 및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
9) 수수료
▣ 호주 퇴직연금기금의 수수료는 매우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지만, 운영관리, 자산관리(투자)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영관리 수수료는 정액($)과 적립금 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함.
▣ 디폴트 투자옵션이 MySuper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2014년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 수준은 2011년 0.92%에서 2014년 0.80%로 평균적으로 낮아졌음.
▣ 유형별 MySuper 상품의 수수료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형기금이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수수료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전체 기금의 수수료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음.
3. 감독체계
▣ 퇴직연금 감독과 관련하여 소위 리스크 중심(Risk-Based Supervision) 감독이 실행되는데 이는 IOPS(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가 2006년 이후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IOPS 감독원칙에도 반영됨.
▣ 호주의 경우 리스크 스코어링 제도(Risk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재무리스크를 리스크 점수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호주는 2002년 연기금의 파산확률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인 리스크점수 제도와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인 감독시스템을 도입함.
▣ PAIRS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확률, 파산확률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감독행위와 연계시키는 시스템임.
▣ PAIRS가 먼저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나서 SOARS 시스템은 정상(normal), 검사(oversight), 강제개선(mandated improvement), 구조개편(restructure) 등의 4가지 감독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됨.
1) 관련 법률
▣ 1993년에 슈퍼애뉴에이션 산업법(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이하 SIS법)이 제정되었음.
▣ 1996년에 호주 정부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제 골격을 재검토하기 위해 금융제도연구(Financial System Inquiry, 이하 FSI라 칭함)를 의뢰하였음. 왈리스 리포트(Wallis Report)로 알려진 최종 보고서에서는 금융규제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을 내놓음.
▣ 정부는 왈리스 리포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호주증권투자위윈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을 설립
2) 분야별 감독
▣ 슈퍼애뉴에이션 산업을 규제하는 기구로는 APRA, ASIC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등 3개가 있음.
▣ 호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분리한 이중체계를 지니는데, 연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감독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서 담당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규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담당함.
3) 건전성 규제의 구조
▣ 호주에서 슈퍼애뉴에이션의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 주요 수단은 신탁구조, 최소진입요건(라이센싱), 단일목적 심사(sole purpose test), 투자관리 의무사항 등 4가지임.
▣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은 일반적으로 신탁구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슈퍼애뉴에이션 자산은 수탁자와 가입자, 사용자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함.
▣ 2004년 7월 1일 이후 수탁자는 보편적인 면허발급 구조의 적용을 받으며, 실제 수탁자로 활동하기 이전에 최소 요건의 충족을 보장받기 위해 등록을 해야 함.
▣ 또한,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의 수탁자는 SIS법 62절(sec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목적 심사를 받아야 함.
▶APRA 회보(circular)에 따르면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핵심목적(core purpose)’ 중 적어도 하나를, 규정되어 있거나 인가받은 ‘부수적인 목적(ancillary purpose)’ 중 하나 이상을 지켜야 함.
4) 데이터 구축
▣ 호주 감독당국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유용한 정보를 집적하여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음.
▣ APRA는 Financial Sector(Collection of Data) Act 2001에 근거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주요 항목은 1)지배구조, 2)리스크관리, 3)재무정보, 4)기타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APRA는 이러한 데이터 중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부문에 1)MySuper 보고서, 2)연기금 통계, 3)연기금 투자성과, 4)퇴직연금 연차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발간함.
5) 소비자 금융교육 - “Money Smart”
▣ Money Smart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해 개설한 ASIC의 웹사이트로, 개인이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Ⅳ. 영국 퇴직연금제도 및 디폴트옵션 도입 사례
1. 영국의 공사연금 시스템
▣ 영국의 연금시스템은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BSP), 국가 제2연금(S2P) 등으로 이루어진 1층의 공적연금, 2층의 퇴직연금(Workplace Pension, NEST), 그리고 개인연금 및 Stakeholder Pension으로 구성된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 영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국가 제2연금(S2P), 최적생계보장연금으로 분류됨.
▣ 영국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적용제외(contract-out) 인데,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공적연금 SERPS(S2P) 가입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운영체계는 지명수탁인(Trustee)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컨설팅, 운용관리, 계리, 법률자문, 자산운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분리된 구조이며, 이때 지명수탁인은 기업과 독립되어 행동하고 독자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자산운용 결정을 함.
▣ 영국 정부는 2008년 퇴직연금법(The Pensions Act 2008)을 제정하고 2012년 10월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를 도입함.
2. NEST의 디폴트옵션
1) 개관
▣ NEST의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특정 운용방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사전적으로 지정한 NEST 디폴트 펀드(NEST Retirement Date Funds : RDF)로 운용됨.
▣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도의 자동가입 혹은 가입 가능 여부, 현재 어떠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디폴트 펀드 및 투자원칙서(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 SIP)에 대한 검토는 최소한 3년마다 이루어지고 투자정책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실시함.
2) 조직 구조
▣ NEST를 운영하는 수탁자(trustee)인 NEST Corporation은 2010년 7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인 비정부 공공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운영함.
▣ NEST Corporation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NEST Corporation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관리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이 있음.
▣ 2008년 연금법에 따라 NEST Corporation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가입자 패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패널로부터 제도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고 협의해야 하며, 산하에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3) 디폴트 펀드의 Glide Path 및 자산배분
▣ NEST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배분이 조정되는 펀드를 디폴트 상품(NEST Retirement Date Funds : 이하 RDF)으로 지정함. RDF는 가입 시점부터 은퇴 시점까지의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자산을 운용하며, 2020년 3월에 RDF 만기 시에 저축된 금액을 모두 인출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위해 은퇴 후 단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
▶(1단계) Foundation Phase : 극단적인 투자위험을 피하고 경기 변동에 순응하는 투자전략을 시행함.
▶(2단계) Growth Phase : 투자위험을 감수하며 적립금의 빠른 성장을 위해 공격적 투자가 이루어짐.
▶(3단계) Consolidation Phase : 인출준비 단계로 위험 투자는 지양하고 적립금의 보전을 중시하며 변동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투자를 지향함.
▶(4단계) Post Retirement Phase : 잔액이 1만 파운드 미만인 가입자들은 자동적으로 NEST Post RDF에 가입되고, 잔액 1만 파운드 이상인 60~70세까지의 가입자들은 자동적으로 NEST Guided Retirement Fund(이하 NGRF)에 가입됨.
▣ NEST Retirement Date Funds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디폴트 펀드로서 근로자의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배분이 설계되어 있음.
4) 운용 성과
(1) NEST Retirement Date Funds
▣ NEST의 대표 디폴트 펀드인 RDF는 은퇴 시기별로 구분하여 가입자들의 연령 및 자산, 시장 상황 등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관리함.
▶디폴트 전략의 핵심 단계인 Growth Phase 단계는 30년에 걸쳐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함.
▣ NEST 2040 Retirement Fund는 현재 디폴트 전략의 Growth Phase 단계에 해당하며, 펀드의 목표는 1)CPI + 3%의 장기 투자수익률, 2)평균 11%의 장기 변동성, 3)펀드 기간에 걸친 실질적인 지속 성장, 4)은퇴소득의 극대화 등임.
▶펀드 가입 시기 및 적립된 기여금에 따라 개인별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
▣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낮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하며,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함.
(2) NEST Guided Retirement Fund
▣ NEST는 2020년 3월에 NEST Guided Retirement Fund(이하 NGRF)를 조성하여 NEST RDF 가입자 중에서 1만 파운드 이상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60~70세의 가입자들이 NGRF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였음.
▣ NGRF는 은퇴기 동안 가입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립금을 Vault, Wallet, Safe, Money for Later Life 등 각각 다르게 설계하여 운용함.
▣ NGRF Vault의 2020년 3월 펀드 설정 이후 2020년 9월말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8.5%로, 벤치마크인 CPI 대비 8%p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며 2020년 9월말 현재 연율화한 변동성은 12.5%를 기록하고 있음.
5) 자산 배분
▣ NEST 2040 RDF Growth Phase에서는 글로벌 개발 주식에 투자자산의 절반에 이르는 49.5%를 투자하고 있으며, 회사채 9.3%,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 6.3%,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5.3%, 부동산 4.7% 등 다양한 자산 군에 분산투자를 진행하여 투자위험을 줄이고 있음.
▣ NEST Guided Retirement Fund는 NEST RDF와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RDF보다 고르게 가져가며 주식보다 채권 비중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수수료 및 거래비용
▣ NEST는 가입자들의 총 적립금에 대해 연 0.3%의 관리수수료(Annual Management Charge : AMC)를 부과하며, 각각의 새로운 기여금에 대해 1.8%의 수수료를 부과함.
▣ 이러한 수수료 요금은 가입자들이 NEST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전체 기간으로 보았을 때 연간 0.5%의 관리수수료에 해당하며, 현재 영국 정부가 정한 수수료 상한선인 0.75%보다 낮은 수준임.
▣ NEST 연금제도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수수료는 1)총 적립금에 대한 연 0.3%의 관리수수료, 2)새로이 기여되는 금액에 대한 1.8%의 기여수수료 등의 두 가지로 구성됨.
▣ 디폴트 펀드인 NEST RDF의 거래비용은 0.000% ~ 0.062% 사이이며, 그 외 다른 펀드에 대한 거래비용은 0.000% ~ 0.046%임.
7) 고려하는 리스크
▣ 신용리스크(Credit risk, Counterparty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인플레이션리스크(Inflation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가치평가리스크(Valuation risk),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거버넌스리스크(Governance risk)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운용함.
Ⅴ. 외국사례를 감안한 국내환경에 적합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1. 디폴트옵션 도입 시 고려요소
▣ 국제연금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ension Super visors : IOPS)는 디폴트옵션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구조, 분산투자, 비용구조, 지배구조, 시장 및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 법제화 및 감독규정 도입형태
▣ 퇴직연금이 의무가입화(또는 자동가입)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디폴트옵션의 적격 운용상품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감독기관 등이 선정요건 충족 시 이를 인가해주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디폴트옵션의 도입을 명문화하되 구체적인 투자상품은 감독당국이 적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가해주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3. 디폴트상품 인가 기준의 구체성
▣ 대표적인 디폴트상품 구성요소를 유형별로 가급적 구체화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고 감독당국 산하에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 패널(panel)을 구성하여 구체적 디폴트옵션 상품의 실질적인 인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4. 적격 디폴트 상품구성 방안
1) 연령별/위험선호도/납입방법별 적정 위험구분 및 상품구성
▣ 디폴트상품의 설계에 있어 가입자의 연령, 위험선호도(risk appetite), 납입방법(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수준을 판별 가능해야 하며, 동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하며 적절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디폴트옵션 투자상품의 관건임.
2)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위험자산’의 재정의
▣ 적정 위험자산의 비중을 정의한 후에도 실질적인 위험자산의 구성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시장, 국내외 대체투자, ETF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 위험자산의 외연 확대가 필요함.
3) 단순성 및 합리성
▣ 디폴트옵션은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위험-수익(risk-return) 관계가 합리적으로 쉽게 설명 가능한 수준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3~4개 상품군으로 인가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디폴트옵션상품 수수료 상한 설정 및 관련규제 강화를 통한 저비용구조 퇴직연금 시장유도
▣ 현행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구도는 영업차원에서의 시장경쟁이 주로 기존 금융거래 관계 및 캡티브(captive)시장 등에 주로 기반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시장경쟁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내에서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적정 상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6.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및 투명성 확보
▣ 감독당국이 디폴트옵션 공시체계(template)를 만들고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투명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도 제고, 간접적 소비자보호, 시장규율 강화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음.
7. 퇴직연금 사업자의 면책요건 및 선관주의 의무
▣ 디폴트옵션 운용주체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게 사후적 운용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독당국의 인가 후 충실히 운용하였다면 면책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고용주)가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퇴직연금 관련 지배구조를 적절히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감독당국의 기능강화
▣ 디폴트옵션은 실질적으로 준 공적연금 상품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운용성과가 좋지 않다면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짐은 물론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음.
▣ 따라서 디폴트 투자상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타 금융시장에 비해 감독당국의 기능 강화가 더욱 요구되며, Do-See-Feedback의 전 과정 속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Ⅵ. 요약 및 맺음말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의 도입과 관련하여 호주, 영국 등 해외도입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 시 주의점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감독당국도 디폴트 옵션의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 양측에서 디폴트 옵션의 도입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은 입장이어서 조만간 법안 개정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연금감독기구(IOPS)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고려요소 중에서 인구구조, 분산투자, 비용구조, 지배구조, 시장 및 경제환경 측면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디폴트옵션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정책의 실행(do)-관찰(see)-환류(feedback)의 전 과정에 걸친 감독당국의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감독당국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함.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