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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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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 국내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높은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음. 특히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적정 위험조정수익률 최적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함.
      ▣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계좌(IRP)의 가입자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되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운용상품을 지칭함.
      ▣ 국회 논의과정에 있는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 우호적 입장이므로 빠른 도입이 예상됨.
      ▣ 본 연구는 대표적인 디폴트옵션 도입국인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국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정책적 개선사항을 목적으로 함.
      Ⅱ. 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 및 관련 법안 개정 동향
      1. 디폴트옵션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상당수의 연금 선진국은 디폴트 투자옵션을 도입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볼 호주와 영국 사례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해 가입자의 다양한 투자결정 측면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모범적 사례임.
      ▣ 국가별 디폴트옵션 설정 방법은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실정에 맞는 디폴트옵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2. 디폴트옵션 도입관련 관련 법률 개정 동향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관련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인데, 이는 퇴직연금이 퇴직금 제도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
      ▣ 디폴트옵션 도입관련 근퇴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 31일 김태년 외 12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만료 되었음.
      ▣ 동법 개정안에 제시된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관련 규정은 개략적인 얼개(framework)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Ⅲ. 호주의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사례
      1. 호주 퇴직연금제도
      1) 개관
      ▣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기금(연기금), 수탁자, 감독 당국이 존재하며, 다른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시장과 사업자가 존재함.
      ▣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계약형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신탁법(Trust Law)에 근거한 제도로서 수탁자는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신탁법에서 요구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됨.
      ▣ 특히 연기금의 수탁자(Trustee)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가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관리하고, 가입자 이익(Best Interest Of Beneficiaries)을 위해 행동해야 함.
      2) 연기금 유형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갖는 퇴직연금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며, 가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 연기금(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자기관리기금) 중 선택할 수 있음.
      ▶소매형기금만 영리조직이며 나머지 4개 연기금은 비영리조직임.
      ▣ 연기금의 이익단체로서 퇴직연금수탁자협회(AIST : Australian Institute of Superannuation Trustees)와 금융서비스사업자협회(FSC : Financial Services Council)가 존재함.
      2. 호주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MySuper)
      1) 도입 배경
      ▣ 호주의 디폴트옵션 투자상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함.
      ▶ 위기 이전에는 디폴트 옵션이 전형적인 주식(equity)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나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디폴트옵션 구성에 대한 전반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익률 폭락을 계기로 투자 관련 디폴트 옵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호주 정부는 Super System Review(또는, Cooper Review) 작업에 착수함.
      ▣ 한편 디폴트옵션의 관리 주체도 방만했던 민간사업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스탠스가 변화함. 이에 따라 2011년 The Superannuation Legislation Amendment(Stronger Super) Act를 시행하면서 2013년 6월 새로운 디폴트 상품인 MySuper를 도입함.
      2) 디폴트옵션 MySuper의 특성
      ▣ 호주 디폴트옵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각 슈퍼펀드는 오직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APRA는 디폴트옵션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MySuper product로 승인함.
      ▶디폴트상품은 밸런스드 펀드, 라이프스타일 펀드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디폴트상품의 단순화를 추구함.
      ▶ 가입자에게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수수료는 책정할 수 없도록 수수료 설정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디폴트상품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3) 감독당국의 디폴트옵션 인가 요건
      ▣ 2013년 7월 1일 이후 APRA는 디폴트 옵션으로 MySuper 상품을 의무화하였는데 MySuper 상품 지정요건은 단순하고 저비용이어야 하며, 디폴트옵션은 단일상품 내 투자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함.
      ▣ APRA가 MySuper 인가조건으로 제시한 최저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단일상품으로 분산투자 충족(Single Investment Option)
      ▶ 낮은 수수료
      ▶ 표준화된 보고체계
      ▶ 적용제외(Opt-Out) 방식으로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 제공
      4) 감독당국의 공시 요건
      ▣ 감독당국은 디폴트 투자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31일부터 연기금 수탁자에게 MySuper 상품의 핵심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MySuper Product Dashboard라고 명명함.
      ▣ 외부에 공개해야 할 내용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개 항목이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RA 규정(Reporting Standard SRS 700.0-Product Dashboard)에 기술되어 있음.
      ▶ 목표수익률
      ▶ 수익률 실적
      ▶ 목표와 실적 수익률 간 비교
      ▶ 투자리스크 수준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MySuper 상품의 5가지 항목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연기금 웹사이트에 항시 게시해야 하며, 가입자가 선택해야 하는 투자옵션(Choice Option)에 대해서도 위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 대시보드를 가입자에게 송부해야 함.
      5) MySuper 상품 예시
      ▣ MySuper 상품은 일반적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 타겟데이트 펀드, 발란스드펀드(Balanced Fund) 등이 활용됨.
      ▣ ANZ 산하 연기금 수탁자(OnePathMasterFund)의 MySuper 라이프사이클 펀드(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의 경우, 적립단계와 인출단계를 통합한 펀드(One Fund For Life)로서 가입 초기 위험자산의 비중이 90% 수준에 달하나, 점차 은퇴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40% 수준으로 하락함.
      ▣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가입자가 출생한 시기(1940s~2000s)별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각 연령 계층별로 자산배분 범위, 목표수익률, 위험 수준 등이 상이함.
      6) 시장 규모
      ▣ MySuper 디폴트 옵션 상품은 총 132개이며, 이 중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경우 35개임.
      ▶ 이들 상품에 부담금을 투자한 계좌 수는 1,518만 개 이상이며 라이프사이클 펀드에 투자한 계좌 수는 606만 개가 넘음.
      ▶전체 투자자산, 즉 적립금의 규모는 약 $759billion이고 라이프 사이클 펀드 적립금 규모는 약 $302billion임.
      ▣ 연령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의 보유 계좌 수가 많고 40대 이상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평균 적립금의 규모가 크고 보유 계좌 수는 적음.
      ▣ 유형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보유 계좌 수는 산업형, 소매형, 공적, 기업형 순으로 많고, 평균 적립금은 기업형, 공적, 산업형, 소매형 순으로 많음.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평균 적립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적립금 규모 역시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MySuper가 생긴 이래로 꾸준히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7) 자산 배분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자산배분 금액과 비중을 보면, 국내외 상장주식의 비중이 42.8%, 비상장주식까지 포함하면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47.4%로 거의 절반에 이름. 즉,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 장기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현금 및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34.7% 비중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통한 긍정적 장기수익률에 기여하고 있음.
      8) 운용 성과
      ▣ 2019년 6월말 기준 1년 동안의 MySuper 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산업형기금과 공적기금이 순기여금 및 순투자수익, 순성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특히 산업형 기금이 여타 유형의 기금보다 운용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MySuper 운용 성과 추이를 살펴보면, 16년 이후로 순투자수익과 순성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순기여금 대비 순투자수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즉, 은퇴 후 안정적 퇴직연금 수령과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한 수준의 운용 성과 및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
      9) 수수료
      ▣ 호주 퇴직연금기금의 수수료는 매우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지만, 운영관리, 자산관리(투자)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영관리 수수료는 정액($)과 적립금 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함.
      ▣ 디폴트 투자옵션이 MySuper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2014년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 수준은 2011년 0.92%에서 2014년 0.80%로 평균적으로 낮아졌음.
      ▣ 유형별 MySuper 상품의 수수료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형기금이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수수료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전체 기금의 수수료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음.
      3. 감독체계
      ▣ 퇴직연금 감독과 관련하여 소위 리스크 중심(Risk-Based Supervision) 감독이 실행되는데 이는 IOPS(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가 2006년 이후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IOPS 감독원칙에도 반영됨.
      ▣ 호주의 경우 리스크 스코어링 제도(Risk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재무리스크를 리스크 점수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호주는 2002년 연기금의 파산확률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인 리스크점수 제도와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인 감독시스템을 도입함.
      ▣ PAIRS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확률, 파산확률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감독행위와 연계시키는 시스템임.
      ▣ PAIRS가 먼저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나서 SOARS 시스템은 정상(normal), 검사(oversight), 강제개선(mandated improvement), 구조개편(restructure) 등의 4가지 감독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됨.
      1) 관련 법률
      ▣ 1993년에 슈퍼애뉴에이션 산업법(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이하 SIS법)이 제정되었음.
      ▣ 1996년에 호주 정부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제 골격을 재검토하기 위해 금융제도연구(Financial System Inquiry, 이하 FSI라 칭함)를 의뢰하였음. 왈리스 리포트(Wallis Report)로 알려진 최종 보고서에서는 금융규제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을 내놓음.
      ▣ 정부는 왈리스 리포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호주증권투자위윈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을 설립
      2) 분야별 감독
      ▣ 슈퍼애뉴에이션 산업을 규제하는 기구로는 APRA, ASIC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등 3개가 있음.
      ▣ 호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분리한 이중체계를 지니는데, 연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감독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서 담당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규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담당함.
      3) 건전성 규제의 구조
      ▣ 호주에서 슈퍼애뉴에이션의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 주요 수단은 신탁구조, 최소진입요건(라이센싱), 단일목적 심사(sole purpose test), 투자관리 의무사항 등 4가지임.
      ▣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은 일반적으로 신탁구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슈퍼애뉴에이션 자산은 수탁자와 가입자, 사용자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함.
      ▣ 2004년 7월 1일 이후 수탁자는 보편적인 면허발급 구조의 적용을 받으며, 실제 수탁자로 활동하기 이전에 최소 요건의 충족을 보장받기 위해 등록을 해야 함.
      ▣ 또한,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의 수탁자는 SIS법 62절(sec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목적 심사를 받아야 함.
      ▶APRA 회보(circular)에 따르면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핵심목적(core purpose)’ 중 적어도 하나를, 규정되어 있거나 인가받은 ‘부수적인 목적(ancillary purpose)’ 중 하나 이상을 지켜야 함.
      4) 데이터 구축
      ▣ 호주 감독당국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유용한 정보를 집적하여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음.
      ▣ APRA는 Financial Sector(Collection of Data) Act 2001에 근거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주요 항목은 1)지배구조, 2)리스크관리, 3)재무정보, 4)기타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APRA는 이러한 데이터 중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부문에 1)MySuper 보고서, 2)연기금 통계, 3)연기금 투자성과, 4)퇴직연금 연차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발간함.
      5) 소비자 금융교육 - “Money Smart”
      ▣ Money Smart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해 개설한 ASIC의 웹사이트로, 개인이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Ⅳ. 영국 퇴직연금제도 및 디폴트옵션 도입 사례
      1. 영국의 공사연금 시스템
      ▣ 영국의 연금시스템은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BSP), 국가 제2연금(S2P) 등으로 이루어진 1층의 공적연금, 2층의 퇴직연금(Workplace Pension, NEST), 그리고 개인연금 및 Stakeholder Pension으로 구성된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 영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국가 제2연금(S2P), 최적생계보장연금으로 분류됨.
      ▣ 영국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적용제외(contract-out) 인데,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공적연금 SERPS(S2P) 가입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운영체계는 지명수탁인(Trustee)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컨설팅, 운용관리, 계리, 법률자문, 자산운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분리된 구조이며, 이때 지명수탁인은 기업과 독립되어 행동하고 독자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자산운용 결정을 함.
      ▣ 영국 정부는 2008년 퇴직연금법(The Pensions Act 2008)을 제정하고 2012년 10월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를 도입함.
      2. NEST의 디폴트옵션
      1) 개관
      ▣ NEST의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특정 운용방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사전적으로 지정한 NEST 디폴트 펀드(NEST Retirement Date Funds : RDF)로 운용됨.
      ▣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도의 자동가입 혹은 가입 가능 여부, 현재 어떠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디폴트 펀드 및 투자원칙서(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 SIP)에 대한 검토는 최소한 3년마다 이루어지고 투자정책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실시함.
      2) 조직 구조
      ▣ NEST를 운영하는 수탁자(trustee)인 NEST Corporation은 2010년 7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인 비정부 공공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운영함.
      ▣ NEST Corporation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NEST Corporation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관리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이 있음.
      ▣ 2008년 연금법에 따라 NEST Corporation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가입자 패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패널로부터 제도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고 협의해야 하며, 산하에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3) 디폴트 펀드의 Glide Path 및 자산배분
      ▣ NEST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배분이 조정되는 펀드를 디폴트 상품(NEST Retirement Date Funds : 이하 RDF)으로 지정함. RDF는 가입 시점부터 은퇴 시점까지의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자산을 운용하며, 2020년 3월에 RDF 만기 시에 저축된 금액을 모두 인출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위해 은퇴 후 단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
      ▶(1단계) Foundation Phase : 극단적인 투자위험을 피하고 경기 변동에 순응하는 투자전략을 시행함.
      ▶(2단계) Growth Phase : 투자위험을 감수하며 적립금의 빠른 성장을 위해 공격적 투자가 이루어짐.
      ▶(3단계) Consolidation Phase : 인출준비 단계로 위험 투자는 지양하고 적립금의 보전을 중시하며 변동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투자를 지향함.
      ▶(4단계) Post Retirement Phase : 잔액이 1만 파운드 미만인 가입자들은 자동적으로 NEST Post RDF에 가입되고, 잔액 1만 파운드 이상인 60~70세까지의 가입자들은 자동적으로 NEST Guided Retirement Fund(이하 NGRF)에 가입됨.
      ▣ NEST Retirement Date Funds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디폴트 펀드로서 근로자의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배분이 설계되어 있음.
      4) 운용 성과
      (1) NEST Retirement Date Funds
      ▣ NEST의 대표 디폴트 펀드인 RDF는 은퇴 시기별로 구분하여 가입자들의 연령 및 자산, 시장 상황 등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관리함.
      ▶디폴트 전략의 핵심 단계인 Growth Phase 단계는 30년에 걸쳐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함.
      ▣ NEST 2040 Retirement Fund는 현재 디폴트 전략의 Growth Phase 단계에 해당하며, 펀드의 목표는 1)CPI + 3%의 장기 투자수익률, 2)평균 11%의 장기 변동성, 3)펀드 기간에 걸친 실질적인 지속 성장, 4)은퇴소득의 극대화 등임.
      ▶펀드 가입 시기 및 적립된 기여금에 따라 개인별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
      ▣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낮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하며,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함.
      (2) NEST Guided Retirement Fund
      ▣ NEST는 2020년 3월에 NEST Guided Retirement Fund(이하 NGRF)를 조성하여 NEST RDF 가입자 중에서 1만 파운드 이상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60~70세의 가입자들이 NGRF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였음.
      ▣ NGRF는 은퇴기 동안 가입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립금을 Vault, Wallet, Safe, Money for Later Life 등 각각 다르게 설계하여 운용함.
      ▣ NGRF Vault의 2020년 3월 펀드 설정 이후 2020년 9월말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8.5%로, 벤치마크인 CPI 대비 8%p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며 2020년 9월말 현재 연율화한 변동성은 12.5%를 기록하고 있음.
      5) 자산 배분
      ▣ NEST 2040 RDF Growth Phase에서는 글로벌 개발 주식에 투자자산의 절반에 이르는 49.5%를 투자하고 있으며, 회사채 9.3%,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 6.3%,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5.3%, 부동산 4.7% 등 다양한 자산 군에 분산투자를 진행하여 투자위험을 줄이고 있음.
      ▣ NEST Guided Retirement Fund는 NEST RDF와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RDF보다 고르게 가져가며 주식보다 채권 비중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수수료 및 거래비용
      ▣ NEST는 가입자들의 총 적립금에 대해 연 0.3%의 관리수수료(Annual Management Charge : AMC)를 부과하며, 각각의 새로운 기여금에 대해 1.8%의 수수료를 부과함.
      ▣ 이러한 수수료 요금은 가입자들이 NEST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전체 기간으로 보았을 때 연간 0.5%의 관리수수료에 해당하며, 현재 영국 정부가 정한 수수료 상한선인 0.75%보다 낮은 수준임.
      ▣ NEST 연금제도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수수료는 1)총 적립금에 대한 연 0.3%의 관리수수료, 2)새로이 기여되는 금액에 대한 1.8%의 기여수수료 등의 두 가지로 구성됨.
      ▣ 디폴트 펀드인 NEST RDF의 거래비용은 0.000% ~ 0.062% 사이이며, 그 외 다른 펀드에 대한 거래비용은 0.000% ~ 0.046%임.
      7) 고려하는 리스크
      ▣ 신용리스크(Credit risk, Counterparty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인플레이션리스크(Inflation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가치평가리스크(Valuation risk),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거버넌스리스크(Governance risk)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운용함.
      Ⅴ. 외국사례를 감안한 국내환경에 적합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1. 디폴트옵션 도입 시 고려요소
      ▣ 국제연금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ension Super visors : IOPS)는 디폴트옵션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구조, 분산투자, 비용구조, 지배구조, 시장 및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 법제화 및 감독규정 도입형태
      ▣ 퇴직연금이 의무가입화(또는 자동가입)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디폴트옵션의 적격 운용상품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감독기관 등이 선정요건 충족 시 이를 인가해주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디폴트옵션의 도입을 명문화하되 구체적인 투자상품은 감독당국이 적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가해주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3. 디폴트상품 인가 기준의 구체성
      ▣ 대표적인 디폴트상품 구성요소를 유형별로 가급적 구체화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고 감독당국 산하에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 패널(panel)을 구성하여 구체적 디폴트옵션 상품의 실질적인 인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4. 적격 디폴트 상품구성 방안
      1) 연령별/위험선호도/납입방법별 적정 위험구분 및 상품구성
      ▣ 디폴트상품의 설계에 있어 가입자의 연령, 위험선호도(risk appetite), 납입방법(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수준을 판별 가능해야 하며, 동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하며 적절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디폴트옵션 투자상품의 관건임.
      2)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위험자산’의 재정의
      ▣ 적정 위험자산의 비중을 정의한 후에도 실질적인 위험자산의 구성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시장, 국내외 대체투자, ETF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 위험자산의 외연 확대가 필요함.
      3) 단순성 및 합리성
      ▣ 디폴트옵션은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위험-수익(risk-return) 관계가 합리적으로 쉽게 설명 가능한 수준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3~4개 상품군으로 인가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디폴트옵션상품 수수료 상한 설정 및 관련규제 강화를 통한 저비용구조 퇴직연금 시장유도
      ▣ 현행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구도는 영업차원에서의 시장경쟁이 주로 기존 금융거래 관계 및 캡티브(captive)시장 등에 주로 기반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시장경쟁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내에서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적정 상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6.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및 투명성 확보
      ▣ 감독당국이 디폴트옵션 공시체계(template)를 만들고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투명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도 제고, 간접적 소비자보호, 시장규율 강화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음.
      7. 퇴직연금 사업자의 면책요건 및 선관주의 의무
      ▣ 디폴트옵션 운용주체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게 사후적 운용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독당국의 인가 후 충실히 운용하였다면 면책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고용주)가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퇴직연금 관련 지배구조를 적절히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감독당국의 기능강화
      ▣ 디폴트옵션은 실질적으로 준 공적연금 상품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운용성과가 좋지 않다면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짐은 물론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음.
      ▣ 따라서 디폴트 투자상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타 금융시장에 비해 감독당국의 기능 강화가 더욱 요구되며, Do-See-Feedback의 전 과정 속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Ⅵ. 요약 및 맺음말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의 도입과 관련하여 호주, 영국 등 해외도입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 시 주의점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감독당국도 디폴트 옵션의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 양측에서 디폴트 옵션의 도입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은 입장이어서 조만간 법안 개정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연금감독기구(IOPS)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고려요소 중에서 인구구조, 분산투자, 비용구조, 지배구조, 시장 및 경제환경 측면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디폴트옵션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정책의 실행(do)-관찰(see)-환류(feedback)의 전 과정에 걸친 감독당국의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감독당국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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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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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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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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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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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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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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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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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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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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