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國際팩토링제도 利用實態에 관한 硏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주요 선진국들 무역거래방식은 수출규모의 확대, 부실채권방지, 운영자금조달의 容易, 부대비용절감, 해외수출채권 관리능력강화, 延支給輸入超過, 수입물품의 품질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Non-L/C국제팩토링 제도로 轉換하여 가고 있다.
國際팩토링제도는 국제팩토링그룹에 가입한 회원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외상수출채권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前渡金融, 회계업무, 컴퓨터서비스, 경영지도업무 등의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본과 신용조사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도 이 거래의 이용은 크게 擴大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1월 國際팩토링制度를 인정된 무역거래로 하여 최근에는 국내 유수의 短資會社화 市中銀行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國內 貿易業者의 認識不足으로 동 업무를 취급하는 一部會社와 이 制度를 이용하는 소수의 무역업자에게만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去來實積은 매우 低調한 실정이다. 게다가 國際팩토링制度에 대한 關聯法規의 未備, 信用調査制度의 未備, 財源調達의 제약, 무역업자의 인식부족과 수출입절차의 이원화 등의 제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아직도 國際팩토링거래가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시 대금결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이용 방법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수출업자측에서 보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많고, 무역금융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국내의 무역업자들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延支給輸入方式의 일람불 제한 5만불을 해제하면서 60일 이내에 결제기간을 해제하고, 무역금융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팩터의 資金不足緩和를 위하여 상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은행과의 資本紐帶關係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팩터의 업무기능을 다양화 한다. 그리고 국내금융기관 및 종합금융회사의 國際팩토링그룹에의 가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신용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로 되어 있는 意思決定段階를 축소하면서 信用調査를 專門的으로 할 수 있는 要員의 育成과 機關의 설립이 필요하다. 前渡金融의 金利는 國際金利와 연동 시켜야 한다. 그리고 外換管理規程을 개정하여 短資會社의 Nego書類 취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현재 二元化되어있는 貿易節次를 簡素化하면서 世界的으로 확대되고 있는 EDI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선책이 선행 된다면 國際팩토링制度는 中小企業의 輸出擴大와 金融自律化촉진,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효과 등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부단한 홍보와 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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