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실무운영을 통해서 본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 Critical Review and Suggested Improvements on Discretionary Mitigation Based on Court Pract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8(40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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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작량감경 규정은 현재까지 한번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작량감경 규정은 선진입법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서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작량감경의 방법과 요건등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작량감경 적용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법관에 따라 들쑥날쑥한 양형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선고형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량 감경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들은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재 개정안으로 여러 가지의 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작량감경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법률상 감경으로 전환한 다음 법률상 감경사유로 첫째,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비해 법정형이 훨씬 중한 경우, 둘째 피고인의 갱생과 장래 사회생활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법률상 감경으로 한다면 적용여부에 대해 판결이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소이유로도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형법 제정 50년 만에 형법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정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작량감경의 규정에 대해서도 과감한 손질을 기대해 본다.
더보기Discretionary mitigation, also known as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remains unchanged since the Korean criminal law was first created in 1953.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only South Korea and Japan have a discretionary mitigation statute. However it is not clearly determined when and how it should be appli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discretionary mitigation is completely up to judges` disposal. In result, punishments become more random and unpredicta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not a solution; legislative approach should be made. There are numerous ideas and proposals to do this, however, here we will try to rule out the existing discretionary mitigation statute, create a new statutory mitigation rule, and categorize the cases into two: when there is a serious unbalance between defendant`s action and expected punishment, and when it is highly necessary to mitigate considering defendant`s rehabilitation possibility and social life afterwards. With this approach, it also becomes possible to recognize this as a reason of appeal since application and reasons of statutory mitigation should be clearly stated in court opinion. Currently the criminal law is undergoing a major revision after 50 years have passed since its creation. With this major revision, some ``bold`` changes to the discretionary mitigation statute will be need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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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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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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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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