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Rules for the Real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저자
임현종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3(29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래 없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빠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재정준칙을 검토하였다. 재정준칙의 도입은 행정부 중심의 예산 운영을 의회가 통제한다는 의미도 갖지만, 더 나아가 예산과정에서 제한되는 미래세대의 보호와 세대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재정준칙에 있어서 세대 간 정의개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준칙의 목표를 재정건전성에서 확장하여, 세대간 정의의 실현을 보완적인 목표로 삼는 것을 검토하였다. 세대 간 정의의 실현을 재정준칙의 기본적인 목표는 재정건전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평등・형평의 개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대 간 정의는 단순한 부채의 제한개념이 아닌, 세대 간의 형평, 세대 간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구조가 단순히 채무를 제한하는 기술적인 내용에 더하여, 세대 간 정의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규범화되고, 이것이 하나의 예산제도로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정부의 도입논의에 더하여, 1. 재정준칙 및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 2. 재정준칙 예외기준의 법제화 및 독립적인 결정기구의 설치, 3.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효성 확보수단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선 현재 상황을 종합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중기목표를 입법화하고, 재정준칙의 목표규범을 확대하되, 지나치게 재정운용이 경직적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유연성 확보에 따른 ‘자의성’이나 준칙 준수 미흡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연성에 대한 결정기준에 대한 구체화, 판단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행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충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준칙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Korea is undergoing unprecedented rapid ag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is experiencing unprecedented and rapid demographic changes, and various studies are expected to be needed to respond to overly rapid social structural changes. This article reviewed fiscal rules as a way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also means that Congress controls the administration-centered budget management, but it is also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an realize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that are limited in the budget process.
The matters reviewed as a way to secure the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fiscal rul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iewed that the goal of fiscal rules was expanded from fiscal soundness to make the real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a complementary goal. The basic goal of the fiscal rules for the real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can be seen as being included in fiscal soundness, but in addition to this, the concept of equality and equity is also included. In other words, intergenerational justice can be evaluated as a means to secure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not just the concept of limiting deb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hat the structure of fiscal rules,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content of simply limiting debt, is standardized as a matter to be considered in the principle of budgeting, and this is formed as a budget system.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s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there is a need to review various measures to standardize fiscal rules and intergenerational definitions, to legislate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decision-making body, to check whether it is implemented or not, and to secure effectiveness. First of all, efforts to legislate feasible mid-term goals by synthesizing the current situation, expand the target norms of fiscal rules, but to ensure flexibility so that fiscal management does not become too rigid. In order to overcome criticism of ‘voluntary’ or lack of compliance with rules due to securing flexibility, matters related to the specification of the decision criteria for flexibility and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judging body should be supported. Finally, it was intended to review ways for fiscal rule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system by introducing supplementary measures to check implementation and ensure effectivenes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