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论不动产登记错误的赔偿责任 = 부동산 등기착오의 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4(1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부동산 등기배상책임이 중국의 물권 등기입법의 중대 난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물권법>의 제21조에 기본법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배상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있지만 규정 자체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등기배상책임의 법률 성격, 귀책원칙, 자금원 등 문제는 모호한 상태에 처해 있어서 사법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중국은 등기 오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절충주의를 취해야 한다. 즉 유효한등기 원인으로 인한 등기는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등기부의 내용이 등기 원인증명서류가 기재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원인하자로 인한 권리오류등기를 포함하지만 사후원인으로 인해 등기부의 기재가 현식적인 권리와 다른 상황을포함하지 않다. 표면적으로 각국은 부동산 등기에서 형식적 심사와 본질적 심사가구별이 있지만 부동산등기의 전체적인 심사절차설계차원에서 두 가지 심사는 완전히 대립하지 않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등기의 입법과 행정실무에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토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 더 현실적인 고려는 중국의 등기기관과직무의 전통과 실천을 기초로 하여 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서류를 엄격하게심사하고 등기오류를 피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권개념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혁에따라 부동산등기기관의 물권 확인 기능을 날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입법에서 부동산등기행위를 민사행위 속성으로 회복시키고 부동산등기배상을 민사 배상책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동산등기배상책임은 과실 보상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등기착오를 감소하거나 피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공증전치절차를 수립하여 등기기관의 심사기능과 배상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동시에 등기 신청자에게 공증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청자가 등기공증전치를 선택하면 공증기구와 등기기관은 과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부동산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생긴오류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상속이나 유언 등 신체이익과 가액이 큰부동산 등기는 당사자가 공증을 하도록 권고해야 하고 기회가 되면 지도 등기에서강제 등기로 넘겨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국가부담과 이용자 부담이 서로 결합한방식을 취할 수 있다. 특정배상자금을 주제로 벌금과 사후 배상을 보완하는 등기배상자금보장제도를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 등기기구의 담당자가 착오등기로 인해거액의 사후 배상이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등기기관은 협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일선 등기 담당 직원에게 직업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 등기근무자의 주관적인 과실을 주목하여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유형으로 배상권을 구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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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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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34 | 0.34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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