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 과제 =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Residential Foster Care Faciliti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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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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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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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6-4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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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보호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의식주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등과 관련된 보호권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아동 또한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생활하는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 조치, 입소에서부터 보호종료까지 보호의 전 과정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As children in foster care have to date been regarded solely as objects of protection, public attention toward their human rights has remained limited mostly to their right to protection, such as the right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o safety. However, as much as the subjects of their lives as other children are of theirs, these children, while living in foster care, must have the rights to live as the masters of their own lives, to engage in activities freely, and to express their thoughts. Ensuring these rights requires enabling the children in residential foster care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fundamentally the right to freedom. This article presents the findings of a survey we conducte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safeguarding self-determination for children residing in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discusses policy options for improvement. The survey involved youth i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who had firsthand experience with living in foster care all the way through from placement and entry into the system to exi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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