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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The Study on Supreme Court’s Attitude of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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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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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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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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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3-15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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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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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까지 모두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러한 각 과정에 피압수자측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해석이나 실무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 또는 이미징한 복제본을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압수대상물을 선별하기 위해 탐색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자측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경우 수사보안에 심각한 영향이 미쳐,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를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절차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결정에서는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별하여 그 처분의 위법 또는 취소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압수·수색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 보고 전체 압수·수색절차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수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는 그 본안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상결정과 같이 이미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까지 이후에 행해진 다른 압수처분의 잘못으로 인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경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막은 사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수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The present paper review a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1mo1839) of 2015 regarding on requirements for legal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In the 2015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uspect have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 Article 219 and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f the officers did not give the suspec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e procedure should be cancelled because of it"s illegality, so the digital evidence should not be submitted to the Court. According to the decision, seizing a data storage device itself does not mean that search and seizure process is completed. In other words,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cludes searching, printing out and copying the stored information of the data storage device i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suspect have a right to take part in the whole process. As a result, the officers can not seizure unrelated information to the criminal charge written i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However, the process of retrieving digital informa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act of analyzing seized property’ after the completion of seizure process, not ‘a part of search and seizure process’ according to the Article 219 and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Participating of the suspect to the whole course of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can interrupt the process, security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suspect’s participation right to the first step after taking out electronic information or information storage device because the information storage device can include much unrelated information like confidential information, trade secrets. It can protect the freedom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property right of the suspect.
Also, the court says, when the process is terminated after proceeding by one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illegal disposal of canceled by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ss as one procedure, rather than individually separating the process, step by step. However, the evidence already collected by legally seizure, should be submitted to the court, because there is no Article that the evidence collected by legally seizure should be invalidated retroactively in next seizure made by wrong, so this part of the decision can be irrational.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not enough to search and seizure digital information efficiently and legitimately. What’s worse, It can not protect the suspect’s participation right in full degree. So we need to legislate law about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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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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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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