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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機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각하 = Dismissal Adjudication of the Beneficial Offset Excuse upon Missing the Opportunity
저자
권혁재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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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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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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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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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civil procedure is to provide a fair process for ascertaining the truth and achieving the just, speedy, efficient & economical resolution of civil dispute. For the speedy resolution of civil disputes, Korean Civil Procedure Code §149 prescribes court's power of dismissal adjudication. That rule will fulfill the function of court's power to force party to adhere the time frame about presenting offence (claim) or defense method in trial process. The beneficial offset excuse cannot be presented at the time of producing suit because of its own distinctive character which is harmful to the party with presenting that excuse. If a party(especially defendant party) delay trial process intentional or with a gross negligence by presenting offset excuse lately, court should dismiss those excuse. When a court dismiss the lately presented offset excuse, the court must give consideration to the time which presented that excuse and the period of inquiry for that excuse importantly.
더보기민사소송법 제149조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시제출주의가 훈시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강제수단을 갖는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였다.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의 항변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소송의 초기단계에 제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은 당사자의 소송전략상으로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역이용하여 소송절차 지연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차단하여야 한다. 상계항변은 상계적상 상태가 발생하면 그 제출이 기대되는 것이지만, 동 시점이 경과하여 제출한 것을 두고 시기에 늦었는가 아닌가의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출이 기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상계항변은 다른 형성권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상계권 행사의 주장 및 그 자동채권의 발생사실에 관한 최소한도의 사실의 진술과 그 자동채권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발생원인 사실 및 입증자료의 제출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상계항변의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일단 상계항변을 제출하고 상계에 제공된 자동채권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소송절차 지연 원인의 사전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제1심의 판결결과가 예상외의 것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가 비로소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데 대하여 중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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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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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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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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