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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 Das Erfordernis des Unmittelbaren Betroffenseins bei Verfassungsbesch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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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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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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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unmittelbare Betroffenheit, die praktisch nur bei unmittelbar gegen Normen gerichteten Verfassungsbeschwerden eine Rolle spielt, ist nur dann gegeben, wenn die grundrechtsbeeinträchtigenden Rechtswirkungen eintreten, ohne dass noch ein Vollzugsakt nötig ist. Derartige unmittelbare Wirkungen haben Normen dann, wenn sie selbst Gebote oder Verbote aussprechen oder aber eine rechtsgestaltende Regelung treffen. Demgegenüber führen Normen nicht zu einer unmittelbare Betroffenheit, wenn sie zu Eingriffen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erst ermächtigen. Dies gilt nicht nur dann, wenn Ermächti- gungen es ihren Adressaten freistellen, ob sie den Eingriff vornehmen, sondern auch dann, wenn die Eingriffe zwingend vorgeschrieben sind. Allerdings nimmt das KVerfG unmittelbare Betroffenheit auch dann an, wenn Besch-werdeführer gegen einen denkbaren Vollzugsakt nicht oder nicht in zumutbarer Weise vorgehen kann. Das Erfordernis der unmittelbaren Betroffenheit steht in engstem Zusammenhang mit den weiteren Sachentscheidungsvoraus- setzungen der Rechtswegerschöpfung und der Subsidiarität der Verfassungs- beschwerde.
Unmittelbar betroffen ist der Beschwerdeführer durch Vorschriften, die ohne weiteren Vollzugsakt in seinen Rechtskreis derart einwirkt, dass konkrete Rechtspositionen unmittelbar kraft Gesetzes zu einem dort festgelegten Zeitpunkt erlöschen oder eine zeitlich und inhaltlich hinreichend genau bestimmte Verpflichtung begründet wird, die bereits jetzt spürbare Rechtsfolgen mit sich bringt. Unmittelbar betroffen ist der Beschwerdeführer auch durch Gesetze, die seine zivilrechtlichen Gestaltungsmöglichkeiten beschneiden. Nicht unmittelbar betroffen ist der Beschwerdeführer in der Regel, wenn die Rechts- norm Behörden und Gerichte zu Vollzugsakten ermächtigt, ohne seine Rechts- stellung unmittelbar zu verändern. Das gilt zum Beispiel für Verordnungs- ermächtigungen und Normen, die den Erlass belastender Verwaltungsakte ermöglichen, aber nicht zwingend vorschreiben.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직접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집행행위의 매개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집행행위가 매개되면 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집행행위에 대해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가 실행되었는가와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반 쟁송방법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행위라는 징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권해석을 통해 직접성의 요건의 예외를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유형화는 기본권보장의 실질화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의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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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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