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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간접수용 =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Indirect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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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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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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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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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s difficult to determin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Free Trade Agreement prohibit not only direct expropriations but also indirect expropriations. The U.S. private equity fund Lone Star has filed a request for arbitration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n Washington. They claim that Korean tax authorities subjected Lone Star to a series of arbitrary tax assessments that were contrary both to Korean law and to Korea’s obligations under its tax treaties with Belgium and other countries. Again, the regulators were not motivated by a legitimate, fair application of the relevant tax rules, but by a desire to appease public discontent over potential capital outflows to a foreign investor tax-free. In the process, Korea has breached its obligations to Belgian investors and their protected investments under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Examining cases about the indirect expropriation claims may provide implication on that the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is prohibition of uncompensated expropriation or not. Now, It's time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investment disputes. We need to examine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to protect our government from unnecessary claims.
더보기간접수용과 관련해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은 국제법과 협정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개개의 사건에서 다르게 변모 또는 적용되고 있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까지 권한이 미쳐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부재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소송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신청을 한 첫 번째 사례이다. 론스타 측의 주장 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과세가 ‘한-벨 BIT’의 수용금지의무 위반이라는 점이다. 이에 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과세를 간접수용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세금액이 늘어난 경우나 특정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과세’의 기준을 판단하여 명문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의 관건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협정서 등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통하여 투자유치국이나 외국인 투자자 모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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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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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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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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