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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to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that the software is a product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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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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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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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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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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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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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nomous vehicle (AV) means a vehicle which runs autonomously to a destination using an automated driving system and software which controls the system. Autonomous vehicles currently being developed include an on-board automated driving system which functions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driving software which enables a vehicle to drive itself.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s developing in the way of not only combining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but also figuring out driving environments based on interconnection by collecting information from other vehicles and providing such collected information to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of another vehicle.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for automated vehicles evolving all over the world, it is expected that vehicles with Level 3 self-driving technology, conditional automation, where autonomous driving is practically possible with steering,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braking, etc. conducted automatically, though drivers are required to intervene in unexpected situations, will be commercialized in Korea from July 2020.
Since car accidents so far have been caused mainly by drivers’ negligence or defects in vehicles, the principles of liability for illegal act under the Civil Law or those of product liability have been applied to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accidents. However, in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most of the accidents will be caused by factors outside of a driver such as a defect in autonomous driving software. Therefore, liability of manufacturers of software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needs to be clarifi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ustomers and providing remedy for victims.
However, since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defines the product as ‘movables’, theories are divided into pros and cons a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roduct liability to car accidents caused by defects in built-in autonomous driving software, and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ose principles. Therefore, the term ‘product’ defined in the Product Liability Law should include software.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보조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며, 자율주행시스템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장치에 제공하는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주행보조장치들을 제어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이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 7.부터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 제동 등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민사책임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는 운전자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즉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학설상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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