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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개념의 두 의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중심으로- = Two Meanings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 -Focusing on the Natural Law Theory of Thomas Aqu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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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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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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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자연법 개념과 관련된다. 신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이 양지에 의해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기본선들은 선-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환원주의자들은 양지에 의해 파악된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은 토마스에서 아직 본래적 의미의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변이성이 영원법과 인간 본성 및 최종 목적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규범적으로 질서 지을 때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토마스에서 이중의 자연법 개념이 있음을 밝히며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1)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 (2)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 토마스에서 자연법의 고유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양지에 의해 파악된 비-규범적인 자연적 경향성들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토마스는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에 사변적 반성이 더해져 규범적 의미를 갖는 자연법 개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토마스의 자연법을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혹은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을 주장하되, 항상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을 토마스의 기본적인 자연법 개념으로 먼저 인정하고 전제해야 한다.
더보기One of the main controversies in Thomas Aquinas’s theory of natural law relates to the concept of natural law. The New Natural Law theorists argue that the first precepts of natural law are intuitively grasped by the synderesis, and that the basic goods are pre-moral.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ists believe that the first precepts of natural law grasped by synderesis cannot yet be called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in Thomas. It can be called natural law, only when speculative reason normatively orders them in terms of eternal law, human nature and ultimate end of human being. This study addresses this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by revealing that there is a double concept of natural law in Thomas: (1)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2)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In Thomas, the proper meaning of natural law basically means the non-normative natural inclinations themselves grasped by the synderesis. However, Thomas freely uses the concept of natural law, which has a normative meaning by adding speculative reflection to the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Therefore, we should accept Thomas’ natural law as a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but leave the possibility open that it can be interpreted as a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Or after claiming the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we should always acknowledge and presuppose the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as the Thomas’ basic meaning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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