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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에서의 제3자에 대한 정보책임의 발전 = Die Entwicklung der Drittinformatio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bezüglich der Auslegung des neu geregelten § 311 Abs. 3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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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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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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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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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제3자가 창안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그러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면 이를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한 자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3자의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제3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그에 기초한 책임은 인정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점에서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새로운 이론상의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3자보호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법리라든지 제3자의 신뢰책임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3자를 위한 보호의무라든지, 제3자의 장차 계약당사자가 될 자를 위한 보호의무가 문제된다는 면에서 계약관계없는 사람들 사이의 보호의무가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2002년의 독일 채권법 개혁에서 핵심적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중의 하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이를 근거지우는 계약 및 불법행위책임 영역 외에서 인정되는 보호의무를 규정한 데에 있다(독일 민법 제241조 제2항 및 제311조 제3항 참조). 채권법의 개정 전에도 판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3자가 일정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사례군을 형성했었다. 대리인 또는 협상보조자, 중고자동차판매업자, 유한회사의 사원 또는 이사 등과 같은 제3자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제3자가 중대한 경제적 자기이익을 가진때 또는 제3자가 장차 계약을 체결할 타인에 대하여 특별한 신뢰를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한 전문가적 지위로부터 신뢰가 정당화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채권법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독일민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독일 민법 제311조 제3항 제1문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라도 새롭게 규정된 제241조 제2항의 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제2문은 그의 대표적 예로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기초한 제3자의 법정 신뢰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11조 제3항 제1문이 정하는 제241조 제2항의 보호의무와 관련해서 제3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외에도 제3자보호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법리에 따른 책임까지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있다. 특히 후자의 책임은 전문가의 잘못된 정보제공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직 판례는 제3자보호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법리 대신에 제311조 제3항 및 제241조 제2항과 제280조에 기초한 법정신뢰책임은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점에서 일반적 신뢰책임이 독일민법의 기본적 책임구조의 한축으로 정립되었다고는 아직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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