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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체계에서 간접적 성범죄의 수용가능성 - 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 Acceptability of Indirect Sex Crimes in Korea - Based on Comparison with Germany -
저자
이원상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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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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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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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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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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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crimes are as old as human history, but they are still unresolv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outh Korea has enough punishment regulations for sex crimes, along with the use of security measures and advanced technologies (e.g. electronic anklets). Nevertheless, sex crimes occur every day. Meanwhile, controversy over the punishment of sex crimes again has arisen due to the indirect sex crimes that occurred this time.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 act could be included in sex crimes compared to Germany. As a result, some argue that sex crimes should be judged based on mental aspects, but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direct sex crimes cannot be punished as sex crimes under our criminal law or German criminal law. Therefore, indirect sex crimes were punished for ‘destruction and damage, etc. of property’ in Korea and for ‘injury’ in Germany.
However, the criminal law defines sex crimes as sex crimes by compulsion and crimes concerning sexual morals. Therefore, the act is likely to be punished as a crime concerning sexual morals. The analysis of the Korean and German cases shows that it can be defined as a variant of public indecency. Thus, in conclusion, Article 245-2 of the Criminal Code was proposed to prescribe ‘indirect indecency’ - "A person who has publicly thrown or made aware of substances related to sexual activi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detention, or a minor fine". However, the core of the case will be supporting, protecting, and rewarding victims rather than punishing sex offenders.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citizens should try to protect victims as much as punish sex offenders.
성범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해결방법이 쉽지 않은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다양한 처벌규정들과 보안처분, 높은 법정형과 선고형, 첨단기술(전자발찌 등)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녁 뉴스에는 성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자신발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범죄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와 규정을 비교하여 해당 행위를 성범죄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형법이나 독일 형법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간접적 성범죄가 한국에서는 재물손괴죄로, 독일에서는 상해죄로 처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서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와 함께 성풍속 범죄도 규정해 놓고 있다. 그에 따라 해당 행위를 성범죄에 포섭하여 처벌해야 할 경우 성풍속 범죄의 범주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자신발 사건과 독일의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연음란죄의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형법 제245조의2 가칭 “간접 음란죄”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음란행위와 관련된 정액 등을 던지거나 뿌리는 등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제시해 보았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과를 곰곰이 살펴보면 정자신발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피해 보상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 행위를 발굴하여 처벌하기 위한 관심만큼이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2차 피해방지, 피해회복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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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6 | 1.06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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