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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재정립의 필요성 = The Necessity of Readjusting ‘Artists’ Welfare Act’ for Freelance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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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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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7-46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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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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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reasons why most freelance designers have been alienated from the benefits of the ‘Artists’ Welfare Act’ for the last five years, and to insist that the law needs to be readjusted to support them. As shown in the Industrial Design Statistics Survey by KIDP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in 2017, although freelance designer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in modern Korea, they often face complex problems such as low wage which causes their unstabl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Currently, design field is categorised under the field of fine art according to ‘Artists’ Welfare Act’; thus, designers are asked to present their experiences having exhibitions in order to prove their artistic activities, which is a necessary process to get the welfare benefits. However, most freelance designers are always involved in the matters of copyright in the relation to their customers and/or companies and the restricted conditions that they need to satisfy their requirements. Unlike artists in fine art, it is difficult for the designers to display their works to the public since they cannot insist the ownership of their own works. After all,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Proof of Artistic Activities do not reflect the particular working conditions of freelance designers.
Also, professional freelance designers, who have been working in each design field,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law, and insist that it needs to include more feasibl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designers to prove their activiti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existing law can be also reinforced by th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supporting system for designers in five European countries and the design culture and its system in Korea. While the governments have managed the designers’ activities and supported rising and experienced designers with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n European countries, Korean designers have not been received any benefits of the law due to it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unique aspects of their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the ‘Artists’ Welfare Act’ needs to be amended to protect and support freelance designers’ creative activ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 동안 대다수의 국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예술이 복지법’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이를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17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가 보여주듯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은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자신들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현재 디자인 분야는 응용미술 분야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그에 따라 미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역시 전시 활동의 횟수를 예술활동증명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상당수의 디자이너들이 기업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조건과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즉, 이들은순수미술 분야의 예술가와는 달리 자신의 창작물에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이를 선보이는 일이 쉽지 않다. 결국 ‘예술인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의내용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처한 특수한 작업 환경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역시 현재의 예술활동증명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보다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증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은 디자인 문화가 발달된 유럽 5개 국가들의 디자이너 지원 시스템과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 문화 및 지원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욱 강조될수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을 관리하며, 이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방식이 합리적으로 신진 디자이너와 경력 있는 디자이너 모두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이 디자이너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는까닭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창작행위가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 | 0.73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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