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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 헌법개정 논의 검토: 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Review of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Judicial Reform: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urts
저자
박종현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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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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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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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1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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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7, discussions on democratization and reform in all fields of society have led to national projects that remove authoritarian elements that still existed in each field.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were also fundamentally made in response to the demands for the democratization and demolition of authoritarianism. The national demand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in judicial field and corruption arising from the closed composition of the judiciary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judicial reform. In line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the deman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s, expand legal aid, and guarantee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by judicial decision also contributed to judicial reform. In order to fundamentally complete these reforms, constitutional changes as well as legislation were required, and these contents were reflected in constitutional revision drafts.
Constitutional amendments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ilitary court's trial system, public participation in trials, and changes in the way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es are elected. In particular, a separate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disperse the exclusive power of the Chief Justice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Supreme Court Justices so that judicial independence could be secured.
Civil society, which witnessed the problem of the Chief Justice's imperial authority and politicization of judicial power, has shared the awareness of judicial reform and discussed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independence in judges' status, public participation in judicial and judicial control. Above all, a considerable level of deliberated reform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Since desirable courts realiz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people through fair and objective trial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emphasiz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However, this is not the only constitutional principle to be observed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court, a democratic constitutional body, should seek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 and balance. Since the court's jurisdiction is granted by sovereigns, it should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and be controlled by them, and accept indirect control by other political powers. Judicial independence can be secured in a way that realizes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judiciary, such as securing the openness of judge employment, public participation in trials etc. In the era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judiciary should go to trial while considering democratic requests and constitutionalism at the same time, and through this, judicial accountability and independence should b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way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implement accountabilit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ork on related issues, including the judge employment system.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and constitutional revision should continue in this direction so that the court can establish itself as a bastion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constitutionalism overcoming the judicial manipulation that shocked the civil society.
1987년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논의는 각 분야에 여전히 존속하던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걷어내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어졌다.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근본적으로 사법 영역에서 정치와의 유착관계 및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법 영역에서 구성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전관예우 및 부패와 비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법률구조(복지) 확충을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법원이 봉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역시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완수는 정책 및 입법뿐만 아니라 헌법적 변화를 필요로 하였고 헌법개정안들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다.
헌법개정안들은 국민의 재판에의 참여 보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관의 인선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며 군사법원 군사재판제도의 개혁을 다루었다. 특히 대법관 및 법관 인사에 관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독립성 및 법관의 신분상독립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사법권력의정치화라는 문제 상황을 목도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통제와 같은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개헌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과제의 공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상당 수준의 숙의된 개혁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흔히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인권 보호,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이 제시되는데 이를 실현할 헌법원리로 사법의 독립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부 구성과 운영에서 준수해야 할 유일한 헌법적 원리는 아니며, 민주적 헌정기관인 법원은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법원의 사법권은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반영하고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국민의 직접적 통제가 어려운 비선출직 권력기관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타 권력기관에 의한 통제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진정한 사법의 독립은 법관인사의 개방성, 재판에의 국민 참여및 통제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확보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 시대의 사법부는 민주적 요청과 법치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재판에 임해야하고 이를 통해 책임성과 독립성을통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법관인사제도를 비롯해 관련 쟁점에 대한 개헌작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책임성을 공히 구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법농단 사태를 딛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법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사법개혁 및 그에 관한 개헌논의는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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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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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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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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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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