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파일 열람 행위에 의한 영장집행의 문제점과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구조의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of warrant execution that allows screening of digital storage and ways to improve search and seizure mechanis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2(26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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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Without the digital technology, only a little part of my secret would have been recorded on a paper and hidden in desk drawer. However, now everything is kept in digital devices and it is appalling to even imagine that someone snoops through my smartphone. Even if not a great deal of secret is in it, the device is very personal space that photos of me and my family, random thoughts and ideas, and vague future plans that might sound absurd to others are located.
For this reason, the widely promulgated view is that there is a stark difference between confiscating one piece of paper and a digital device that contains thousands or hundreds of millions of copies. The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 set forth in Article 106 section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what has been introduced to limit the scope of seizure of digital device, which is deemed as an aggregated body of privacy, and its purpose is reasonable.
However, we need to contemplate whether this principle is sufficient as a way not to infringe on privacy that the owner of the confiscated device expects to be protected. If the investigating agency is allowed to go through the whole 1TB storage data to search for what is only a single page data, the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 alone cannot function as a measure to minimize privacy breaches, as his privacy is no longer deemed protected, unless the scope of the search is limited.
Before setting the scope of the seizure, we should first find ways to reduce the scope of search. By minimizing the search scope, including specifying the method and duration at the time of issuing a search warrant, defining the search scope by implementing data preservation measures when it is not specified, utilizing automatic technology, and keeping a record of perusing.
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나의 은밀한 영역은 일부만이 종이 위에 기록되어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겠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디지털 기기에 기록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내 스마트폰을 열어 본다고 생각하면 끔직하다.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와 일상을 같이 하는 스마트폰은 내 가족의 사진들, 아무렇게나 써놓은 글들, 미래에 대한 유치한 계획들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 있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장의 종이를 압수하는 것과 수천, 수억만 장이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그 결을 달리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한 출력복제의 원칙은 프라이버시의 집약체인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원칙이 과연 피압수자가 가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충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가져갈 데이터의 크기가 문서 한 장의 분량에 해당할지라도 이를 찾아내기 위해 1TB 크기의 저장공간을 열어본다면 1TB에 저장된 프라이버시는 이미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수색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출력복제의 원칙만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압수의 범위를 정하기 전에 수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영장 발부 단계부터 수색방법과 수색이 허용된 기간을 명시하고, 수색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데이터 보존조치를 통해 수색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탐색하고,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그 열람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관련성 없는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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