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지미수에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문제 = Die Frage der Abgrenzung von unbeendetem und beendetem Versuc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3-396(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Es ist fraglich, weiches das Kriterium für die Abgrenzung von unbeendetem und beendetem Versuch ist. Die Lehre ist nicht einstimmig. Nach der objektiver Theorie liegt ein beendeten Versuch vor, wenn die Tat des Täters objektiv für die Erfolgsherbeiführung geeignet ist. Die Tatplantheorie stellt auf den Tatplan des Täters ab. Sie nimmt den beendetem Versuch an, wenn der Täter nach seinem Tatplan beim Versuchsbeginn alles getan zu haben glaubt, was für den Erfolgseintritt erforderlch wäre. Die Einzelaktstheorie sieht den Versuch als beendet an, wenn der Täter einen Eizelakt für erfolgstauglich hält. Nach dieser Lehre gilt als Einzelakt das Verhalten der Täters, das er bem Tatbeginn zur Erfolgsherbeiführung für geeignet hält. Die Gesamtbetrachtungstheorie geht von der Vorstellung des Täters nach der letzten Ausführungshandlung aus. Sie bejaht einen beendeten Versuch, wenn der Täter nach der letzten Ausfuhrungshandlung die Erfolgseintritt für möglich hält. Die Theorie von der natürlichen Handlungseinheit hält eine natürliche Handlungeinheit für massgeblich. Danach ist der Versuch dann unbeendet, wenn das bisherige erfolglose Verhalten mit denen dem Täter etwa noch mögliche Fortsetzungakten eine natürliche Handlungseinheit bilden würde, ein bendeten Versuch dagegen, wenn das Weiterhandeln als eine neue Tat betrachtet würde. Zur Vereinigungstheorie gehören die Lehre, die Einzelakttheorie und Gesambetrachtungstheorie vereinigt, und die Lehre, die subjetive und objektive Theorie kombiniert. Herzberg erkennt beim Abstehen von wiedeholter Ausführungshandlung zwar die Aufgabe der Absicht hinsichtlich des Gesamtgeschehens an, aber einen nicht rücktrittsfähigen, fehlgeschlagenen Versuch mit dolus eventualis bestehen lassen. wenn er dagegen nach dem Scheitern eines Einzelaktes aktive Erfolgsbemühungen unternimmt, soll darin ein Rücktritt von der Gesamttat liegen. Ranft will nur bei artgleichen Tatmitteln einen Rücktritt zulassen. Wer also nach einem ersten Fehlschuss auf den zweiten Schhuss verzichtet, ist vom Totschlagversuch insgesammt zurücktreten. Die Vereinigungstheorie von subjektiver und objektiver Theorie unterscheidet nach der Vorstellung des Täters und den Umständen bei Tat unbeendem und beendetem Versuch. Aber diese Theorien stoßen an die Kritik. Deshalb lieg ein beendete Versuch vor, wenn der Täter eine Erfolgsherbeiführung durch sein bisheriges Handeln für möglich hält und wenn der Täter eine erfolgsgeeignete Gefährdungslage kennt. Ein Versuch ist unbeendet dann, wenn der Täter durch sein bisheriges Tun eine Gefährdungslage herbeigeführt hat, die zum Erfolg führen kann.
더보기중지미수에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구별되어야 한다. 형법 제26조는 착수미수의 경우와 실행미수의 경우에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문제는 중지미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행행위의 중지와 결과발생의 방지 중 어느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위자는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처음부터 행위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계획 없이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행위자의 행위계획은 명확할 수 있지만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행위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행위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지미수의 성립을 위해 실행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가 여부는 행위자의 행위계획이 명확한 경우와 행위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물론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여전히 범죄의 완성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첫째, 행위자의 행위계획이 명확한 경우에 행위자가 최종실행행위 후 자신의 행위계획에 따라 결과의 야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실행미수가 인정되어 중지미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결과발생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았다면 착수미수가 되어 가능한 행위의 속행을 포기하여야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둘째, 행위자의 행위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범행이 행위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첫 번째 행위 또는 일부 행위의 종료 후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다면 착수미수로서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가능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면 실행미수로서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3-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555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