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실효적인 보호방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Effective protection for victims of stalking crime: Focusing on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75(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경미한 범죄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스토킹이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실제로 스토킹이 극단적 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 대상이 된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고, 11월에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3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던 스토커가 A씨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스토킹 초기에 형사사법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중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스토킹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의 형태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에게도 신청권이 인정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talking is a serious crime that destroys the victim s peaceful daily life and causes serious psychological and physical harm to family members and people around them. However, befor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enacted,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was applied to treat it as a minor crime. Recently, the perception that stalking is a serious act that develops into serious crimes such as injury, murder and sexual violence has spread throughout society. In fact,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stalking has led to the extreme crime of murder. n December 2021,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n assailant who had been subject to personal protection through stalking killed the mother of the stalking victim and seriously injured her brother. And in November, there was an incident where he visited and killed his ex-lover who was being protected by the police due to stalking. And in March,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 stalker, who was constantly asking A, whom she knew through an online game, murderded her three members of her family, including her. Accordingly, the need for activ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criminal justice in the early stages of stalking was emphasized. In 2021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alking wa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state can prevent the development of a serious crime through early intervention in stalking. However, the problem was pointed out that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otecting victims was insufficient. For effectiv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victims of stalking and stalking crimes. The crime of stalking should be revised into the form of a dangerous crime. The provision of non-intentional punishment should be deleted. For the actual protection of the victims, it is necessary to take safety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introduce a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in which the victims have the right to apply. A legal basis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stalking victim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