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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절대적 수임제한사유에 관한 연구 = Study of the absolute reason for restriction to an attorney on acceptance o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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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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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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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flict of interest could arise in the course of attorneys accepting cases. TheAttorney-at-law act has the provision which is unconditional ban on accepting cases, meanwhile itallows accepting cases when an attorney could gain the client’s consent. And also the an acceptingcase could be limited for political issue related to support law market.
The typical reason of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is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in the same case(The Attorney-at-law act 31. 1. 1.). ‘The same case’ means that major issues of each cases basedon same factual grounds and does not relate to the object of a lawsuit or legal procedures. However,by civil law, an attorney is allowed to be both agent only when he/she could gain the client’s consentor complete fulfillment of obligation. Also by The Attorney-at-law act, an attorney can represent bothparties for discharging of obligation. An attorney who was affiliated in a law firm and in charge of thespecific case could go over to another law firm, then he/she works for the opposite side. In this case,there is possible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therefore, lawyer’s turnover to the other lawfirm who represents opposite party should be prohibited.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case related to an attorney who was a public officer is importantbecause he/she could illegally use his/her previous job for client’s interest. An attorney who was apublic officer can not accept the case which he/she was involved in the past.
A law clerk is contractual service which duty is limited to assistant to judges and an attorney whowas a law clerk can not accept the case which he/she took part in when he/she was a law clerk. Thefact, that an attorney affiliated with a joint office of an attorney-at-law is now able to accept the casewhich another attorney was involved in when he/she was a public servant, is an unjust in theconsideration of other law firms. This is need to be modified by revising the law.
Prohibition of taking assignment of claims is an one of reasons that an attorney should not acceptthe some cases. An assignment of claims is a the object of a lawsuit which an attorney is involvedin. If an attorney takes an assignment of claims, he/she would be the parties to a suit, not thelitigation representatives. Because of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n attorney and his/ herclients, an attorney could receive a criminal penalty if he/she takes an assignment of claims.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절대적으로 수임할 수 없는 사유와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수임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임제한을 하기도 한다.
수임제한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동일한 사건의 수임금지이다. 동일한사건에서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된다. 동일한 사건이란 분쟁의 실체를 이루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나 소송절차를 기초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쌍방대리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변호사법에서도 채무의 이행에서는 쌍방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펌간의 변호사 이직으로야기된 수임제한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였던 자가 상대방 대리인 로펌으로 이직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쌍방대리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때문에 수임사건 진행 중에는 상대방 로펌으로 이직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변호사가 된 후 발생하는 수임금지사유도 중요하다. 의뢰인의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실제로 취급했거나 장차 취급하기로 예정된 사건은 수임이 제한된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보조적인 직무에 국한되어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재판연구원이 변호사가 된 후에는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이 금지된다고 보아야한다. 공동법률사무소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도 다른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법무법인 등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수임제한을 받는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수임제한의 특수한 경우로서 계쟁권리의 양수금지가 있다. 계쟁권리는 변호사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 중에 있는 소송의 목적물을 말한다. 계쟁권리를 양수한 변호사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소송 당사자의 지위로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익충돌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제한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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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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