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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비교 광고의 법적 규율 - 독일의 입법례와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 Regulation of insurance comparative advertisements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cases and disputes in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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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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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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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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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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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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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dvertisements for insurance products can be used to receive selection from potential buyers by delivering accurate information to consumers by clarifying their differentiation through objective comparison of products or services between advertisers and competitors.
Currently, regulations on comparative advertising of insurance products are governed by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in Korea,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Comparative Advertising Review Guidelines. Through the general law applied to general products and services, regulations in the form of prohibiting unreasonable display and advertising are being enforced even for insurance products. Of course, this regulatory system does not create a large legal vacuum. However, related iss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comparative advertising between offline and online sales channel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products as legal products and changes in sales channels due to the emergence of online sales channels are derived.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paper reviewed German legislative examples and dispute cases in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legal regulations of insurance product comparison advertisem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ed the comparative advertising acceptance criteria and related cas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is a general law on comparative advertising in Germany, and reviewed the requirement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comparative advertising between competing companies in relation to insurance products. Based on this, this paper discusse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system for insurance product comparison advertising in Korea and the need to establish self-regulatory insurance product comparison advertising guidelines.
보험 상품의 비교 광고는 광고자와 경쟁사업자간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그 차별성을 뚜렷이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잠재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보험 상품의 비교 광고에 대한 규율은 표시광고법과 동법 시행령, 비교 광고 심사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을 통해 보험 상품에 대하여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형태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율체계가 법적으로 커다란 공백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 상품의 특성과 온라인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인한 판매채널의 다변화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비교 광고의 가능여부 등 관련 쟁점이 도출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험 상품 비교 광고의 법적 규율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입법례와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의 비교 광고에 관한 일반법제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교 광고 허용기준과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고, 보험 상품과 관련한 경쟁사업자 간 비교 광고 해당성에 관한 요건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 상품 비교 광고에 대한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자율규제차원의 보험 상품 비교 광고지침의 제정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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