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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 귀속농지 처리와 중앙토지행정처 =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 : An American Approach on Land Reform in South Korea, 194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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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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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한국에서 농지개혁의 첫 단계로 귀속농지 매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농지분배 뿐 아니라 금융지원과 경영지도까지 겸하는 전담기구를 만들려 하였다. 농업금융과 농촌지도에 관한 제도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농지분배 ‘후속조치’로서의 이러한 기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지개혁 추진조직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1946년 번스안에는 금융조합이 운영기관으로서 매각된 귀속농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다는 구상이 있었다. 1947년 과도입법의원 토지개혁 논의에서 미군정은 한미간 채널을 통해 토지행정기구 구상을 관철하려 하였다. 금융지원과 경영지도까지 맡을 독립적인 전담행정기구가 토지개혁 전반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도입법의원 산업노농위 측의 생각은 달랐고, 그래서 양측의 입장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절충의 결과가 과도입법의원에 제출된 토지개혁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유산되었고, 1948년 3월 미군정은 그들의 원래 의도를 그대로 담은 법령 173호를 공포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고 귀속농지를 처리하였다.
중앙토지행정처는 미국 농업안정국(FSA)을 모델로 한 조직이었다. FSA는 뉴딜정책시기 만들어진 기구로, 소작인 농지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FSA의 이 프로그램은 기존 농업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작인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였고, 영농·가계 계획에 대한 지도·감독과 금융지원을 결합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미군정은 귀속농지 처리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에서도 행정처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 그들이 취한 방법은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예인 신한공사는 이러한 구상에 참여하면서 존립을 도모해 나갔다.
The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carried out the sale of vested farmland as the first step in land reform in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is, they emphasized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take charge of not only farmland distribution but also ‘follow-up measures’ such as credit services and management guidance. They believed that thi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perform these functions in order to prevent farmers from becoming tenant again, even before the agricultural credit and rural extens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Bunce Plan’ of 1946 included the idea that the Federation of Financial Associations(FFA) would take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old farmland as an administering agency. In 1947, when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SKILA) discussed land reform, the US side tried to carry out their plan to create an l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rough the Korea-US Liaison Committee. They thought that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provide credit services and management guidance during the repayment period should take charge of the land reform program. But, the SKILA committee took the position that it was not necessary to grant these functions to the l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y also had a plan to separately enact legislation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land reform bill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of the SKILA was the result of a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positions. However, this bill was eventually aborted, and the USAMGIK promulgated Ordinance No. 173, which reflects their original intentions, established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NLA) and carried out the sale of vested farmland.
The NLA was modeled after the US Farm Security Administration(FSA). The FSA was a New Deal agency created in 1937 and operated the tenant purchase program. It was characteristic of this program to combine farm purchase loans with guidance and supervision of government agent. The USAMGIK was planning to convert the New Korea Company(NKC) to create the NLA, and to perform these functions not only in the sale of vested farmland but also in land refor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NKC, the successor of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took part in this plan and prepared a way to maintain its exist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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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3-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ultur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Korean Culture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민족문화연구 29호 -> 민족문화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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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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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0.7 | 1.38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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