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of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Automated Driving Information Recorder System and Their Role in Liability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565(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의 자동차사고와는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인간운전자와 같은 자율적 운전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고,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자율적 운전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주행차에는 (i) 레이다, 라이다와 같이 주행상황을 인식하는 센서 뿐만 아니라 GPS와 지도정보와 같은 측위장치, (ii) 인식한 주행상황 및 측위정보를 분석해 AI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해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iii)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전달된 주행상황, 측위정보를 종합 판단하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어떤 운전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AI 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 (iv) AI의 최종판단을 제어장치에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및 (v) AI의 최종지시를 운전실행하는 제동, 조향 및 가속에 관한 제어장치들이 존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러한 AI시스템과 관련장치들을 통해 자율주행하게 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러한 장치들의 상황인식과정, 판단과정, 인식정보 및 판단 정보의 전달 및 실행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혹은 여러 과정의 결함이 중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에는 인간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단계의 자율주행장치의 결함이 사고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운전과실이 아닌 (i) 부터 (v) 까지의 장치의 결함 혹은 그 작동과정에서의 오류 등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장치로 인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사고의 특수성은 기존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책임법제, 운행자책임법제 및 제조물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기존의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책임은 ‘인간’ 운전자가 부담했던 운전자책임의 범위와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자율주행차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ADS의 운전자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로, 자율주행차사고의 특수성은 정책적으로 ‘운행자’에게 부과되었던 운행자책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운행자책임 주체의 확장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을 지배하고 자율주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ADS Entity, 즉 자율주행시스템 후견인 개념의 등장과 함께 ADS Entity의 운행자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수성은 제조물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율주행차 사고와 같이 첨단기술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인이 증명해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운전자, 운행자 등이 증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자배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자율주행차 사고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보완하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배법은 제6장의3의 신설을 통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설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차 사고의 독립된 조사와 조사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제공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운전자나 ADS Entity에 대해 운전자책임을 추궁하거나 혹은 자율차 제작자나 ADS 개발업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때 증명의 여러움을 완화해 주고 있다.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introduces the new obligation for autonomous vehicle makers to install an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recorder, and establishes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in charge of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through the new Chapter 6-3 of the Act. At the same time, the Act establishes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victims and compensating insurance companies to ask the Committee to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e recorder as well as the Committee’s investigation report. These steps will be expected to ease the difficulty about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laintiffs to meet in a suit when seeking driver liability against the fallback-ready user or ADS entity or when seeking product liability against an autonomous vehicle manufacturer or ADS develop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