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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 The Historical Review and Suggestions of Overseas Korean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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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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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2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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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부재 시기를 지나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의 맥락 속에서 재외동포정책은 태동되었고, 재외동포의 교육과 모국방문 지원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의 세계화와 탈냉전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문민정부는 포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를 토대로 재외동포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문민정부는 ‘신교포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 지원기구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했다. 국민의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법제화의 결과인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참여정부에서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소외 지역 재외동포 지원사업,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재외동포의 모국정치 참여를 제도화한 재외국민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 재외동포정책들은 정책수립 이후 부분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오고 있다.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에 기초해 재외동포정책의 결정과 시행 관련 조직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재외동포사회는 2세대와 3세대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 공동체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외동포 중심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외국민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참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되어야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s policy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he advancement of overseas Koreans policy. There had been programs of education and home country visiting for overseas Koreans in the 1960s and 1970s. In the circumstances of globalization and the Post-Cold War, the Korean government had established comprehensive overseas Koreans policy and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in the 1990s. The next Korean governments enacted the law on overseas Koreans, supported the formation of overseas Koreans network and expanded job opportunity for overseas Koreans. The overseas Koreans election also has been enforced. This research presents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s policy. First, there will be the reexamination of organizations and effectiveness in regard to overseas Korean policy. Seco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on the young overseas Koreans is needed. Third, transnational networks by overseas Koreans have to be extended and strengthened. Fourth, the overseas Koreans election system need to be revised on the basis of overseas Koreans claims. Fifth, there need to form long term overseas Koreans policy and establish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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